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더미래'에 셀프 후원… 피감기관 외유성 출장 의혹은 무혐의
  •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데일리 DB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 정치후원금을 ‘셀프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기식(53) 전 금융감독원장을 약식기소했다.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경미할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 정식 재판이 열린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국고에 반납해야 할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이 자금은 다시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 지원금으로 흘러갔다.

    김 전 원장은 또 2014~15년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세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김 전 원장의 ‘셀프 후원’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고,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내정된 지 2주 만에 사퇴했다.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도 그를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출장은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지만, 셀프 기부 의혹은 정치자금 이외의 용도로 돈을 쓴 것이라 위법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