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3사건 군사재판 재심 '공소기각' 판결..."공소절차 문제있어 재판 무효"
  • ▲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이 17일 오후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 4·3사건 피해자들이 17일 오후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70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당시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판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씨 등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은 공소절차 상의 문제를 이유로 심리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수형인 명부와 군 집행지휘서 등 관련 문서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어떤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짧은 기간에 2530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면서 옛 국방경비법이 정한 예심조사와 기소장 등본 송달을 통해 기소사실을 통고하는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씨 등 18명은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내란죄 등의 죄명으로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총살 당하는 등 행방불명됐다. 현재 생존자로 신고한 사람은 32명이다.

    이들은 “군사재판 자체가 위법했으며 불법 구금과 고문 등으로 모든 것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17년 4월 재심을 신청했다. 제주지법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네차례 공판을 했다.

    한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이제라도 4·3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