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강금원 회장 소유 골프장서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 받아...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6일 송인배(51)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비서관은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는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제기됐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7년여 동안 충북 충주시의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려둔 채 매달 240만원씩 총 2억8000여 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이 때문에 급여가 사실상의 정치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엔 보좌관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엔 비서관으로 일하는 등 친노 핵심 인사로 꼽힌다.

    송 전 비서관은 실제 골프장 고문으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비서관에 대한 의혹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수사중이던 '허익범특검팀'이 드루킹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특검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측으로부터 간담회 사례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송 전 비서관의 계좌를 살펴보던 특검이 골프장 급여 내역을 발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실제 이사로 일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송 전 비서관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강금원 회장의 아들 강모 씨는 “아버지가 하던 것을 단순히 집행만 한 것”이라며 입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