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 땐 당선무효... 법원 "한도 초과 후원금 회계책임자에게 전달 안해"
  • ▲ 구본영 천안시장.ⓒ뉴시스
    ▲ 구본영 천안시장.ⓒ뉴시스
    수천 만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구 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고,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원금 한도를 초과하면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후원금 한도를 넘는 2000만원을 받았고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위반죄가 성립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뢰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시장은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구 시장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