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 전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추가기소...전·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민원 받아
  •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민원’을 받은 혐의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측은 “임 전 차장이 정치인 관련 사건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며 “재판부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종전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됐던 판사를 통해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을 일한 지인의 아들 A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형사 사건 죄명을 바꿔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해당 법원장은 물론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A씨 재판을 맡은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A씨는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같은해 4~5월에는 전병헌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B씨를 조기에 석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양형 관련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전 전 의원의 보좌관이자 손아래동서로 동작구청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임 전 차장은 또 2016년 8~9월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만들어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 목적으로 종결시킬 목적으로 행정처 기조실 심의관들에게 압박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을 통해 신속한 패소 종결 판결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6년 10월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시에 계류 중이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분쟁 재판에 ‘대법원이 헌재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법원이 헌재보다 먼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소사실에 이를 포함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 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 등 10여개다. 임 전 차장은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