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배상액 4억 감소… '의사 권고 지키지 않았다'는 집도의 주장 일부 수용
  •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을 마지막으로 수술한 강OO(49) 전 스카이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고인의 유족이 강 전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고인의 부인 윤모 씨에게 5억1300여만원을, 고인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체 배상액 중에서 2억9400여만원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강 전 원장의 배상액은 11억8000여만원으로, 앞서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보다 약 4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이는 "'금식'을 조건으로 퇴원시켰으나 고인이 의사의 권고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강 전 원장의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환자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응급상황도 아닌 데다 수술 외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한 장폐색 환자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것은 의료과실로 보이며 ▲수술 이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찾아온 환자에게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진통제나 신경안정제만 처방한 것도 과실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강 전 원장과 보험회사는 고인의 부인에게 6억8000여만원을, 두 자녀에게는 각각 4억50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도합 1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故 신해철, '위축소술' 받고 열흘 만에 숨져

    강 전 원장은 스카이병원장 재직 당시인 2014년 10월17일, 내원한 가수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하면서 소장과 심낭 등에 천공을 입혀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업무상 과실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인은 해당 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받은 뒤 극심한 고열과 복통에 시달리다 10월22일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서울 아산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내원 6일 만인 10월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고인의 유가족은 10월3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스카이병원과 강 전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 전 원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강 전 원장에게 해당 혐의는 물론, 의료법 위반(업무상 비밀누설) 혐의까지 적용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형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강 전 원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