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상 구체적 방안 지시… 특정국 관세만 올리려면 법 개정 등 현실적 제약"
  • ▲ 2018년 4월 방한 당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고노 다로 日외무상.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년 4월 방한 당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고노 다로 日외무상.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이어 변호인단이 日기업의 자산압류를 신청하자 고노 다로 日외무상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고 日월간지 ‘센타쿠(선택)’가 7일 보도했다.

    日‘센타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신일철주금(당시 일본제철)이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변호인단이 이를 근거로 국내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를 신청하자 고노 외상이 이 같이 제안했다고 한다. 고노 외상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라고 외무성에 지시했다고 한다.

    ‘센타쿠’는 “그러나 일본 관세법에는 특정국을 상대로 한 관세 인상 조항이 없고, 세율을 인상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고노 외상의 제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日외무성 관계자도 “일본에는 외국을 제재하는 근거가 될 만한 법이 없다”며 이 때문에 ‘국제법 위반 국가에 대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관세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지난해 ‘치유와 화해 재단’을 해산하고,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할 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두 해소됐다”며 “해당 배상책임은 이제 한국정부에 있다”는 주장만 폈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일본 정부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일본기업의 자산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조짐을 보이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치유와 화해 재단’ 해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및 日기업 자산압류 신청, 해군 구축함과 日자위대 초계기 간 ‘레이더 논란’ 등으로 매우 경색돼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만 보면 한미일 삼각동맹은 완전히 깨졌다”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