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비위, 조국이 묵살" 폭로한 날 피의자 전환… "검경, 특정인 동시 압박 이례적"
  •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 대검찰청. ⓒ뉴데일리 DB
    대검찰청이 "경찰에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 김모 수사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실적 조회를 한 것"이라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수사 상황을 물은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강제수사는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로,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같은 영장 없이 행하는 것과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 행하는 수사로 구분된다. 김 수사관의 경우처럼, 범죄 혐의에 대해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참고인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에서 퇴출된 김 수사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의 감찰자료 등을 제출받고 김 수사관이 제출을 거부한 휴대폰은 영장을 발부해 강제 압수했다.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됐던 김 수사관은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을 경찰에 문의하고 특감반 직원들과 함께 민간업자에게 골프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14일 검찰로 원대복귀 조치됐다. 김 수사관은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기 위해 5급 채용 공개모집에 지원해 셀프 인사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수사관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자신이 청와대 특감반에서 쫓겨난 이유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날은 그가 언론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날이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고 김 수사관을 비판했으며, 조국 민정수석도 페이스북에 "6년전 사실무근으로 결론난 사안"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검 측은 김 수사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대해 "우윤근 대사 관련 폭로와는 무관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경찰에 지인 수사 상황을 조회했다"는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하며 경찰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수사관은 특정사건의 수사 상황을 경찰에 물어본 이유에 대해 "제가 작성해 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의 실적 조회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상적' 업무 영역이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은 "아무리 본인이 이첩한 사건이라도 직접 경찰청에 찾아와 수사 정보를 캐물은 것 자체가 전례도 없고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과 경찰이 '공동 전선'을 펴면서 김 수사관을 '압박'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일선 수사기관 한 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주장처럼 자신이 작성한 첩보에 대한 실적 조회는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나서 특정인물에 대해 공세를 펴는 게 상식적 행태는 아닌 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