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
  •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수억원을 뜯기고 취업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8분께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속아 4회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측에 각각 임시직·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에게 보낸 4억 5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제외한 1억원의 출처도 밝힐 예정이다.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1억원에 대해 검찰 조사과정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지난 9일 귀국했다. 

    한편 검찰은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씨를 사기·사기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