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익이 더 커" 판시… 하태경 의원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
  •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사진과 이력서. ⓒ하태경 의원실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지난 2006년 한국고용정보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사진과 이력서. ⓒ하태경 의원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요구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익이 문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이익보다 더 크다"며 "문준용씨의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하라"고 했다. 문준용씨의 자료가 공개됐을 때 침해되는 개인정보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

    하태경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에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담겨있다는 건 특혜 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하 의원 역시 "정당한 문제제기임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로 맞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11월 하 의원에 대해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A씨의 진술 조서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입학허가 통보 문서 △문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하 의원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준용이 2008년 2월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