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익이 더 커" 판시… 하태경 의원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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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요구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익이 문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이익보다 더 크다"며 "문준용씨의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하라"고 했다. 문준용씨의 자료가 공개됐을 때 침해되는 개인정보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다.하태경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에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담겨있다는 건 특혜 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하 의원 역시 "정당한 문제제기임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무고로 맞고소했다.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11월 하 의원에 대해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의혹제기로 보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하 의원은 검찰이 불기소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A씨의 진술 조서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입학허가 통보 문서 △문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하 의원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하 의원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문준용이 2008년 2월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