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직권남용 등 혐의로 6일 중앙지법 출석… 기자들 질문에 '침묵'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이 영장심사대 앞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어 3분 뒤 법원에 도착한 고 전 대법관 역시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고의적인 재판지연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형사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판사 비리'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법관들에 대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장기록 등을 빼낸 혐의,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처장 주재 회의를 연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47·28기)가, 고 전 대법관의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51·27기)가 맡는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