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출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여 여부 조사
  • ▲ 트위터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트위터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방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청 계단을 오르며 “경찰 발표를 다 우연이라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혜경궁 김씨)’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트위터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는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핸드폰을 확보하기 위해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