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짜리 가계수표 받아 도주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
  • 1997년 당시 한 슈퍼마켓 운영자(A씨)에게 1억원짜리 가계수표를 받아간 뒤 도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B씨가 상대방의 주장을 '소설'로 치부하며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유명 개그우먼 이영자(사진)의 친오빠다.

    B씨는 3일 오전 '이영자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이영자의 오빠에게 1억원짜리 가계수표를 빌려줬다 받지 못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자가 등장한 것을 두고 "이영자의 이름을 거론, 또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B씨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단독인터뷰에서 "'1억 가계수표를 받아 도주'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당시 수퍼마켓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사장인 A씨가 받았는데, 나는 내가 운영하는 코너에서 생긴 수입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A씨가 발행해주는 가계수표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았다. 안그래도 수퍼마켓 전체가 장사가 잘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현금이 아닌 가계수표로 새 과일을 사오고, 거래를 지속 하게 되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쌓여갔고 결국 부도가 나버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쉽게말해 장사가 안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어 코너운영자인 나도 망하고, 사장인 A씨도 망하게 된 것인데 추후 변제할 시간도 없이 나를 '사기죄'로 고발했길래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며 "결국 동생 이영자에게 사정해서 돈을 빌려 3000만원을 갚아주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고발취하)까지 작성한 후 법적인 문제를 모두 마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B씨는 "내가 직접 A씨를 커피숍에서 만나 3000만원을 전달했는데, '여의도의 이영자 사무실에서 이영자와 이영자 변호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소설"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97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슈퍼마켓에서 과일 야채 코너를 운영하던 이영자의 오빠가 자기가 이영자의 오빠인데 돈을 떼먹겠냐면서 저에게 약 1억원의 가계수표를 빌려간 뒤 사라졌다"며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