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훼손하고 정치관여, 직원들에게 위증 교사"… 1심서 징역 8개월
  • ▲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은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뉴시스
    ▲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은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과 사건 은폐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외곽팀을 관리하는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조직적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부하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원세훈 재판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상당 기간 지연시켰다"고 했다.

    이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사업팀 파트장으로 있던 2012년,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지시로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 등을 외부조력자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수사와 재판에서 직원들이 위증을 하도록 교육하는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