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 전용 가능성 우려… 2년 안에 철도연결 힘들 것"
  • ▲ 지난 7월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논의하기 전 관련 철로를 돌아보는 정부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7월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논의하기 전 관련 철로를 돌아보는 정부 관계자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11월 말 남북은 철도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약속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고, 북한이 극적인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2년 이내에는 철도연결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美씽크탱크 ‘新미국안보센터(CNAS)’ 소속 닐 바티야 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했다. 바티야 CNAS 연구원은 “미국은 (남북철도연결 등) 이 같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은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한국이 남북철도연결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바티야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남북철도연결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핵개발 관련 목록 신고나 무기·시설에 대한 해체 작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제적 보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바티야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최소한 2년 동안에는 남북철도연결이 시작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이 남북경제협력 또는 경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다 의도치 않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을 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자금을 댔는데, 한국이 북한과 거래를 할 경우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이라도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일부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라 한국 측이 ‘특별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북한과의 거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특별 허가’를 받으면 북한과의 사업 및 금융거래 내역을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세세히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주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남북한 간의 정서나 분위기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시작했다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