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변호인 사이 '연고' 확인돼 대법원 규칙 따라 재배당
  • ▲ 이명박 전 대통령.ⓒ뉴데일리 DB
    ▲ 이명박 전 대통령.ⓒ뉴데일리 DB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재판부와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연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로 재배당됐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사법연수원이나 대학 동기 같은 일정한 연고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한 명이 형사3부 소속 법관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된 형사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기일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