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61일 만에 다시 구속…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수수'는 무죄
  •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게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8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장관은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9명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정권에 우호적인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4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1개 특정 보수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와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매월 400~500만원씩 총 45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심 재판부는 강요죄는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강요"는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서실장이 민간기업 혹은 기관을 상대로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자금 지원 요구가 계속 이뤄질 수 없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강요 범죄 실행에 본질적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국정원 운영에 도움을 준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