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10% 누락…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법 안지키나" 비판
  • ▲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광주 소재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1천 3백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적게 납부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 10%를 가산하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세율만 적용해서 신고 납부하는 방법으로 과소 신고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5선·울산 중구)의 한 관계자는 "이은애 후보자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매하면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양도소득세 3천만원을 자진신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 1천 3백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과소신고납부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지위에 낡은 집이 있기는 하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며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일반 나대지여서 10% 중과세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만 적용됐다"고 했다.

    사실상 폐가… 비사업용 토지로 봐야

    정갑윤 의원실에 따르면, 이은애 후보자는 후보자의 형제와 함께 1990년대에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광주 소재의 토지를 매매했는데, 당시 1/3이었던 후보자 지분의 양도 양도 차익만 1억 7천 만원에 달했다.

    이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해 납부했다. 토지 위에 낡은 집이 있이 있어서다. 주택법상 주택이란 가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시 세율이 10% 추가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

    하지만 이은애 후보자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이 아닌 일반 토지분으로 부과해 납부했고, 2017년 매매거래 당시 계약서에도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토지 위의 건물 역시 매매 전 5년간 임차인이 있었거나 주민등록을 둔 사실도 나오지 않았고, 수도와 전기 사용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마당이나 수풀이 우거지고 출입문 또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파손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폐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약 4천 200만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본세율 적용시 세금인 약 2천 900만 원에 비해 1천 3백만원 가량의 양도세를 적게 납부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을 다루는 법조인인데… 따져보고 세금 내야

    정갑윤 의원은 "이 주택이 폐가냐 아니냐는 다툼에서 후보자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폐가가 아닌 일반 주택이었을 경우에는 후보자와 후보자 형제들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된다"며 "최근 무허가 건물이나 폐가 등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이나 양도소득세 탈루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다. 후보자는 법을 다루는 법조인인 만큼 면밀히 따져보고 세금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다시 확인해보고 그런 소지가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이은애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 원칙에 포함돼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대법원장 또는 여야 정당이 추천하는 공직 후보자의 경우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대법원장 몫으로 이석태 후보와 함께 지명됐다.

    앞서 이은애 후보자는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투기 및 자녀 진학 등을 이유로 7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로인해 이날 집중 질문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