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상대 사고수습비용 구상금 청구 1심 이어 기각
  • ▲ 세월호 직립 뒤 미수습자 5명 수색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6월 2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 세월호 직립 뒤 미수습자 5명 수색작업이 재개된 가운데 6월 28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인 유대균씨(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구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유 씨에게 "세월호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제기한 1870억원 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1년 후인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지급됐거나 앞으로 지급 예정인 손해배상금과 세월호 사고 수습 당시 들어간 비용을 모두 합한 1878억 134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유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측이 세월호 수리 및 중축 과정에서 세월호의 복원력을 약화시켰고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월호 운항을 강행토록 해 결국 참사가 일어났다”며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주장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 피해지원법상 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주주라는 점 외에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을 정도의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라 해도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