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운동가 도희윤 씨 "신원조회 탈락" 통보... "5차례나 갔다 왔는데"
  •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 연합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 연합

    국정원이 최근 북한인권운동가 도희윤 씨의 판문점 견학을 불허했다. 국정원측은 신원조회 탈락을 이유로 들었지만, 도 씨의 신원조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산하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지난 5월, 청소년 40명과 함께 하는 판문점 견학을 국정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했다. 2개월 후 도 대표는 국정원으로부터 “신원조회에서 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국정원은 도 대표의 판문점 방문 불허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이 "경찰의 통보에 따른 것"이라고만 했다. 국정원 측은 "경찰청으로부터 도 대표의 판문점 방문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경찰청에 문의해보면 탈락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한 것으로 도 대표는 전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판문점 방문신청 관련 신원조회 업무는 경찰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보 의무나 권한 자체가 경찰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도 대표는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는 제가 판문점에 갈 수 없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는 것이 어려우니 경찰 핑계를 대고 불허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대표는 국정원이 공개하지 않은 탈락 근거가 '판문점 출입 규정' 제1항이나 4항일 것이라 추정한다. 규정 제 1항과 4항은 각각, '북한으로부터 테러의 위협이 있는 자'와 '남북한 화해 분위기를 훼손 시킬 수 있는 자'의 판문점 출입을 금지 할 수 있다. 도 대표는 두 규정의 적용에 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1년부터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해온 도 대표는 “그동안 북한정권으로부터 테러위협과 살해협박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그렇다고 한번도 판문점 방문이 불허된 적은 없었다”며 “지난 2015년에도 외국인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판문점을 다녀왔고 그 전에도 5차례나 판문점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도 대표는 “정부가 판문점 출입 규정 제1항에 의해 저를 보호하려는 것 같지는 않다"며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북한인권운동가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도 대표는 “국정원쪽에 다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전화기마저 꺼져있다”면서 “방문 불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이 경찰을 핑계로 통일교육 실무 책임자를 일방적으로 빼 버리는 것은 우습광스럽고 저질스러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희윤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며 납북자 및 탈북민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