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는 영웅, 경찰은 유죄"…보름새 7000만 원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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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물대포에 맞아 숨졌다"는 故백남기 씨다. 경찰 2명이 "물대포로 故백 씨를 사망케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한 모 경장(40), 최 모 경장(29)이었다.
법원이 지난 5일 1심 선고에서 한 경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 경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반복된 교육 훈련을 받아놓고도 직사(直射)로 물대포를 쏠 때는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반신에 물줄기가 향하도록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불법 시위대에 대응한 진압요원이 졸지에 범죄자가 되자 경찰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들은 이 소식을 접한 뒤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모금을 벌였다고 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1800여 명의 경찰이 참가해 불과 보름 만에 7,000만 원을 모았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 경장과 최 경장이 유죄를 선고받고 이틀 뒤인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경비계장 하태근 경감이 폭력 시위를 진압하다 '범죄자'가 된 두 사람을 돕자는 글을 경찰청 내부망에 올렸다고 한다.
그는 "선후배, 동료들이 십시일반 돕는다면 경제적으로 고통받을 두 경장과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들이 모은 성금은 오는 30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