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바른군인권연구소와 자유인권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서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심판을 앞두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