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 밝혀…다른 한 편에서는 대북 군사공격 법률조건 논의
  •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24일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미 환영 연설에서도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 ⓒ美백악관 유튜브 채널 캡쳐.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24일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미 환영 연설에서도 북핵 문제를 거론했다. ⓒ美백악관 유튜브 채널 캡쳐.
    지난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미국을 찾은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후로도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여기서 트럼프 美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비핵화’는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美변호사 협회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밝힌 ‘북한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내가 말하는 ‘비핵화’의 개념은 매우 간단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간단히 거래(합의)를 한 뒤 승리를 선언하기는 쉽다”면서 “그러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들 스스로 핵무기를 없애기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북한 김정은과의 대화 기회를 열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지적했지만 그 이전의 25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출발선에 서야 할 필요가 없는 일이며 실은 오래 전에 누군가가 해결했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누구도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나는 북한과 매우 개방적으로, 훌륭한 형태로 협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매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과 美北정상회담을 비롯해 북한과 일본, 중국 간의 접촉 등을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전 세계에 매우 긍정적인 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美대통령은 또한 “나는 북한에 대한 양보를 논의한 적도 없으며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할 때까지는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거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들의 추측성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美北정상회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던 때 워싱턴에서는 美변호사협회(ABA) 산하 ‘법과 국가안보 위원회’ 주최로 “미국이 대북군사조치를 할 경우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美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이 없이도 북한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법과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 ▲ 2017년 9월 2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이 안 된다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는 트럼프 美대통령.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9월 2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이 안 된다면 군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는 트럼프 美대통령.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은 “美대통령이 외국에 무력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상대국의 지속적인 공격, 자기방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주장이었다고 한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브라이언 에간 前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법률고문은 “美대통령은 중대한 국익에 부합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 외국에 대해 한시적인 무력사용이 가능하며 나중에 의회가 승인할 때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때 의회가 무력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면 美대통령은 무력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고 한다.

    에간 법률고문은 “국제법적으로 ‘집단적 자기방어’를 근거로 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제법적 요건으로 따지면 북한이 미국을 계속 공격할 수 없을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공격에 반대할 것이므로 ‘자기방어’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에 ‘집단적 자기방어’란 동맹국인 한국, 일본이 공격을 받는 상황을 미국이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제임스 베이커 美변호사협회 ‘법과 국가안보’ 위원장(前연방항소법원 판사)은 “선제적 자기방어라는 개념에 근거해 美대통령은 임박한 위협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제임스 베이커 위원장 또한 ‘집단적 자기방어’가 국제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다만 북한의 위협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베이커 위원장은 “정상회담이 실패하더라도 무력공격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확인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美변호사 협회 토론회에서는 단지 대북군사공격의 법적 절차를 확인한 것이지만 남북정상회담과 美北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게다가 취임 이후 그동안 ‘반어법’을 자주 사용해 온 트럼프 美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매구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美北정상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다 보니 美변호사 협회 토론회는 더욱 관심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