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내가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엉뚱한 내용 발표""담당기자도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자료 조작 의혹 제기"
  • 지난 18일 'MBC 정상화위원회'가 "2012년 10월 'MBC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투데이'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던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조사보고서를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도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김장겸 전 MBC사장이 "사실과 다른 엉뚱한 발표가 났다"며 마치 자신이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발표가 나온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장겸 전 사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가 조작을 지시했다면 직접 제보를 받거나 조작을 한 정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담당 기자가 제보를 받아 정상적으로 취재해 보고했고 이를 내가 편집회의에 보고해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사장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경고도 받았고 논란이 여지가 있었던 보도니 데스크로서의 책임은 있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이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발표된 점에 대해선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사장은 전날에도 "당시 보도를 맡았던 기자가 '자신은 (MBC 정상화위원회 측에)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자료가 배포돼 오히려 죄송하다'는 말을 해왔다"며 "이쯤 되면 '정상화위원회'라는 간판을 내리고 '조작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관심을 모았었다.

    이 사람들 장난질의 끝은 어디일까요?

    과거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당시 제가 사실상 조작했다는 취지로 mbc ‘정상화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네요.

    당시 보도한 기자가 전화를 해 “보도자료 자체가 조작됐다.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절차로 제가 보고해 보도가 이뤄졌다고 말했음에도 그런 자료가 배포돼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는 군요.

    이쯤 되면 ‘정상화위원회’라는 간판을 내리고 ‘조작위원회’라 함이 어떨지요?

    명예훼손에 무고죄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광우병’과 ‘김대업 병풍’ 보도를 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앞서 'MBC 정상화위원회'는 "2012년 대선후보 검증보도가 '사실상 조작'으로 확인됐다"면서 "담당 취재기자는 인사위에 회부하고, 당시 정치부장이었던 김 전 사장에 대해선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글에서 'MBC 정상화위원회'는 "2012년 10월 MBC 정치부 기자들은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S대 H교수와 Y대 K교수를 인터뷰 했는데,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두 분의 인터뷰는 사용되지 않은 채 사장됐고, 반대로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한 다른 '인터뷰이' 두 명만 뉴스에 등장했다"면서 해당 리포트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MBC 정상화위원회'는 "당시 표절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교수들의 인터뷰 내용은 MBC 영상자료 아카이브에도 남아 있지 않고,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담당 기자는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뉴스에 일방적인 주장만 나간 데 대해 담당 기자는 첫 보도부터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 주도,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18일 'MBC 정상화위원회'가 배포한 조사보고서 요약문.

    MBC정상화위, 2012 대선후보 검증보도 '사실상 조작' 확인
    : "취재기자 인사위 회부, 김장겸(당시 정치부장) 추가 조치 검토"


    MBC 정상화 위원회 조사 결과,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MBC 뉴스데스크>와 <MBC 뉴스투데이>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는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원과 인터뷰이의 신원은 불분명한 반면 표절이 아니라고 인터뷰한 교수들은 아예 보도 내용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0월 MBC 정치부 기자들은 ‘안철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S대 H교수와 Y대 K교수를 인터뷰 했는데 이들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H교수는 표절 기준에 대한 근거를 들며 “학자로서 윤리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 마디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K교수는 논문에 나오는 볼츠만 공식을 설명하면서 20분에 걸쳐 “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비를 거는 것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두 교수의 인터뷰는 실제 보도에 사용되지 않은 채 사장됐고, 현재 MBC 영상자료 아카이브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    

    반면 뉴스에는 해당 논문이 표절이라고 말한 인터뷰이 두 명만 등장했다. 한 명은 ‘사립대 자연과학 계열 A교수’이고 다른 한 명은 ‘사립대학 의과대학 B교수’로 돼 있는데 모두 음성변조 상태로 방송됐다. 이들 인터뷰 내용은 MBC 영상자료 아카이브에 남아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담당 기자는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뉴스에 일방적인 주장만 나간 데 대해 담당 기자는 첫 보도부터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이 주도했으며 부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은 이미 회사를 떠나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다.    

    맨 처음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재원도 정체불명이다. 담당 기자는 2012년 9월 말 국회 복도에서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취재원을 만나 표절 의혹이 정리된 문건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 기자는 취재원의 이름과 소속을 기억할 수 없으며 더구나 취재원을 소개해준 지인은 그 후 사망했다.    

    MBC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2012년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대선 유력후보에 집중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의 보도 행태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널리즘의 ABC를 지키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화위원회는 해당 보도의 관련자들이 사규 취업규칙 제 6조의 1(정치적 중립성), 방송강령과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회사 인사위 회부와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