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정상화위, 대면조사 거부한 기자에 징벌 인사"정상화위원회 조사실에서 대기하라" 일방 통보"지정된 장소에 없을 시 '무단결근' 처리" 엄포
  • MBC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을 이끌고 있는 김세의 기자가 사측으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식통에 따르면 MBC 인사부는 지난 17일 김세의 기자에게 "4월 18일자로 3개월간 대기발령 처분을 내린다"는 인사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부는 김 기자가 'MBC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사실상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처럼 잠정적으로 보직을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세의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정상화위원회'의 부당한 조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니, (MBC 인사부가) 바로 대기발령 인사를 내버렸다"며 사실상 '징계'에 가까운 이번 인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나아가 김 기자는 일주일 전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박상후 전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의 '대기장소'가 느닷없이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실로 바뀐 사실을 지적하며 "정형일 정상화위원회 위원장(보도본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피고소인 신분인데, 피고소인측이 고소인을 조사하겠다는 아주 엽기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김 기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검에 ▲MBC 최승호 사장 ▲박영춘 감사 ▲정형일 정상화위원회 위원장 ▲염용석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장(SBS 아나운서) ▲차미연 MBC아나운서협회 회장 등 5명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들은 해당 소장에서 "MBC 감사국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을 피해자 모임 측이 지적하고 나서자, MBC는 수차례 회사 명의의 입장문을 배포, '피해자모임은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행위자들'이라며 'MBC 내 방출대상명단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MBC아나운서협회는 성명을 통해 MBC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 기자와 함께 '조명UPS실'에서 지내다 'MBC 정상화위원회'의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A'라는 팻말이 붙은 '독방'에서 일주일째 대기 중인 박상후 전 부국장은 지난 16일 "'MBC 정상화위원회'가 수사기관을 흉내내 조사실에서 대기하라는 '인신 구금'을 시도하고 있다"는 성토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MBC 정상화위원회의 엽기적인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을 흉내내 조사실에서 대기하라는 인신구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위원회의 위원장은 피소된 상태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서도 이같은 인권유린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 전 부국장은 당초 대기장소는 상암 미디어센터 11층에 위치한 '사무실 A'였으나, 갑자기 정상화위원회 조사실로 대기장소가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MBC 사측은 대기발령에 대한 서면 이의신청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기각결정을 내리더니, 지난 16일에는 독방 대기발령도 모자랐는지 대기장소를 변경하고, 지정한 장소에 대기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대기장소 변경 통보>

    인사부의 위임에 따라 귀하의 대기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대기장소 :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미디어센터 14층)
    변경기간 : 2018년 4월 18일(수) ~ 2018년 4월 27일(금)

    대기장소 변경은 세월호 관련 보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보도 등에 대한 조사 목적임을 아울러 통보합니다.

    지정된 기간에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지 않으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6일
    정상화위원회 조사1장 송요훈

    박 부국장은 "정상화위원회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방 사무실 3개월 대기발령'이라는 징계를 하는 언론사는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나 경찰도 인신을 구속하려면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는데, 정상화위원회는 이런 것도 없이 북한에서나 가능한 '영장 없는 강제조사'를 벌이려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은 박상후 전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심경글 전문.

    강제조사 시도하는 MBC 정상화(?) 위원회

    공산치하의 인민재판에 앞서 멍석말이를 하는 것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MBC의 소위 정상화위원회의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최승호의 MBC는 필자에게 ‘사무실 A’라는 팻말이 붙은 독방에 3개월 대기발령 징계를 내린바 있다.

    이에 필자는 회사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해 서면조사는 응하겠으나 대면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조사할 내용도 통보해 주지 않고 무조건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조직도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또 MBC 사측은 필자가 세월호 참사 불공정 보도조사 대상자라고 단정해 보도자료까지 발표했는데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필자와 김세의 등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7명은 최승호와 박영춘, 그리고 MBC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인 정형일을 이미 고소했다

    정상화위원회 보도부문의 조사 1 실장 송요훈의 지휘권자인 정형일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모욕행위에 따른 피고소인이다.

    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상화위원회는 노재필 기자를 비롯한 언론노조원들에 ‘전원구조오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결정적인 이유는 ‘전원구조 오보’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으로 여기는 국민들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MBC 언론노조나 사측은 ‘전원구조오보’에 대해 사과는커녕 입장표명조차 한 적이 없으니 노재필 기자부터 조사하고 미진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문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상화 위원회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방 사무실 3개월 대기발령이라는 징계를 하는 언론사는 대한민국에 유례가 없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대기발령에 대한 서면 이의신청을 MBC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채 기각결정을 내리더니 4월 16일에는 독방 대기발령도 모자랐는지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대기장소를 변경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지정장소에 대기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인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정상화위원회가 지정했다면서 ‘세월호 관련보도’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보도’ 등에 대한 조사목적이라고 한다. 세월호 관련 보도에 느닷없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보도‘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사실상의 강제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검찰이나 경찰도 인신을 구속하려면 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는데 정상화위원회는 이런 것도 없다. 북한에서나 가능한 영장 없는 강제조사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보도는 뭐가 잘못 됐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전국부장시절 서울시도 취재영역이었는데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하지 않았다고 징계거리를 찾으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 정상화위원회가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줄이라도 선 것인지 묻고 싶다.

    거듭 밝히지만 필자는 고소인이고 정상회위원회 위원장인 정형일은 피고소인이다.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대기발령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코미디임을 알아야 한다.

    징계할 명분이 없으니 구실을 억지로 만드려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MBC사측은 대기발령 장소를 바꾸는 치졸한 장난을 칠 생각을 버리고 차라리 그냥 징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