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불법사찰피해자모임 "정보보안서약은 이번 감사와 무관""동의 거절에도 사찰 강행..법무법인 자문 받았으니 책임 없다?"
  • 'MBC 이메일 사찰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기 전, MBC감사국의 한 관계자가 전직 MBC 간부에게 "이메일 열람을 위해선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수차례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지난달 23일 최승호 MBC사장과 박영춘 감사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 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은 지난 1일 "2월 중순, MBC 감사국의 A부장이 전직 간부인 B씨를 소환해 조사에 필요하다며 수차례 이메일 열람 동의를 구했으나 B씨가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모임'은 "그런데 감사국의 각종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이메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제시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며 "이에 B씨는 감사국 A부장에게 '내 이메일을 이미 열어봤는지 확인해달라'고 두 차례나 문의했지만 A부장으로부터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피해자 모임'은 "B씨뿐 아니라 이메일을 사찰당했다는 MBC 직원 40명 가운데 아무도 이에 동의한 사람이 없다"며 "박영춘 MBC 감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에 출석해 '40명의 이메일을 열람했으며 이들에게 열람 사실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보고했으나, 아직까지 이메일 열람 동의는커녕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MBC C차장은 감사국 조사 과정에서 이메일 자료를 제시받고 불법 취득이 아니냐고 따져물었으나, 감사국 직원은 "2015년 MBC 임직원들이 '정보보안서약'에 서명했으니 이메일 열람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박영춘 MBC 감사도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해당 '정보보안서약'을 이메일 사찰의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해자 모임'은 "201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정보보안서약'은 『영업비밀 보호, 유출방지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정보시스템, 회사에서 사용하는 e-mail, 사내그룹웨어 메일, 메신저 등 유무선 정보통신망 사용에 대한 통신기록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 검색, 감사 실시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이메일 검색의 목적을 분명하게 한정해 놓은 만큼, 이른바 '노조 탄압'을 찾아낸다는 명목 하에 진행된 이번 감사는 '정보보안서약'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은 "이메일 사찰에 가담한 MBC 실무 직원들 가운데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하고 한 행동이니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영춘 MBC 감사도 법무법인 한 곳에서는 '구두'로, 한 곳에서는 '서면'으로 자문을 받았다고 방문진에 보고한 바 있으나, MBC감사국은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공개하라는 방문진 이사진의 요구에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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