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 MBC경영진·감사국 상대 '집단소송' 준비자유한국당 과방위, MBC불법사찰 의혹건 검찰 고발 예정
  • 최근 MBC감사국에서 사내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메일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MBC노동조합이 사찰 피해를 당한 직원들의 사례를 수집,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MBC노동조합 측은 "최근 MBC감사국이 과거 언론노조 주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과 전·현직 MBC노동조합 간부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메일 사찰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최승호 사장 측에 이러한 불법적인 감사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보낸 뒤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MBC노동조합 측은 "그러나 MBC감사국은 한밤 중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으로 이메일을 열람했다'고 해명한 뒤 '파업불참자를 감사한다거나 무작위로 광범위한 사찰을 한다는 식으로 정당한 감사행위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도리어 소수노조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섬뜩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공정성 있는 외부 특별감사나 별도 조직인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박영춘 감사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최승호 사장에게 촉구하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시 즉각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MBC노동조합 측은 전했다.

    2012년과 2017년 언론노조 주도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지난 21일 "MBC감사국이 파업불참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기자나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최근 감사국 직원으로부터 '2014년 3월 XX일에 OOO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첨부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OOO이 보낸 이메일을 XXXX년 XX월 XX일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내용도 우리가 모두 확인했다'는 추궁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피해 사례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한편, 언론을 통해 MBC감사국의 불법사찰 의혹을 접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차후 정치권에서도 '이메일 사찰 논란'이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가 모두 사실이라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중대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최승호 사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그 내용에 따라 법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성명 전문.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비파업 기자 궤멸' 시도하나

    MBC의 황당 행보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다.

    얼마 전 북한 '선군정치'를 신입사원 입사시험 문제로 내더니, 내부적으로는 '선노조'를 노골화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보도자료와 언론보도를 봤다. 그 내용을 소개하겠다.

    (A기자는 감사과정에서 MBC감사국 직원이 “2013년과 2014년 당신이 00에게 이메일을 보낸 내용과 함께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모두 찾았다”면서 추궁했다고 한다.

    B기자는 “2014년 3월 00일에 00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알고 있나? 첨부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나? 00이 보낸 이메일을 0000년 00월 00일에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의 내용도 우리가 모두 확인했다”라는 추궁과 함께 감사국 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의 로그 기록과 삭제, 접속 기록을 제시 받았다고 한다.)

    충격 또 충격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중대사태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인권 침해 아닌가.

    언론사 최악의 사내 탄압 아닌가.

    전무후무한, 천인공노할 집단 보복 아닌가.

    # '보수 궤멸'에 보조 맞춰서 '비파업세력 궤멸'을 시도하는가

    피해자들은 언론노조의 정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MBC 직원들이다. 그들은 선의의 기자들이고 언론인들이다.

    정치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무슨 죄인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성실히 보도해온 게 무슨 죄인가.

    보도가 나가자 MBC 감사국 스스로도 해명에 나서 열람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MBC 트로이컷’ 사건을 아실 거다.

    2012년 사내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과 관련, 일부 직원 이메일 등을 열람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측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전현직 임원과 간부들이 무더기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했다.

    이렇듯 이번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MBC 감사국의 직원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5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추악한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와(방문진),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그리고 책임자 전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건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최승호 사장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라.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법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넷째,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

    MBC와 통신비밀보호법 등 불법 사찰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과방위에서는 소속 의원 명의로 전체회의 소집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

    다섯째, 현 정권이 적극 나서라.

    현 정권은 국민주권·기본권을 강화하겠다며 관제 개헌까지 시도하는 정권이다.

    국민 주권.기본권 강화를 외치는 정권이라면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을 좌시할 일이 아니다.

    명백한 진상규명과 의법처리로 진정성을 입증하라.

    2018. 3. 22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다음은 지난 22일 MBC노동조합이 배포한 성명 전문.

    '무단 사찰' 최승호 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MBC가 당신의 이메일을 노립니다"


    직원 이메일 '무단사찰' 의혹에 대해 최승호 사장 체제의 감사국이 한밤중에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국의 해명에 따르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임원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간부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의혹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검색"했다고 한다.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직원 이메일이 직원들이 알지도 못한 사이에 '무단 열람'이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MBC 직원들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회사의 경영진이나 감사국 직원은 특정 직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 기준은 회사 경영진이나 감사국의 공개되지 않은 기준이다.

    MBC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있었던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최승호 체제의 역설적 태도에 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 최승호 체제 감사국의 이메일 '무단 사찰' 역시 사측이 먼저 공개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현 경영진 체제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제보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부당함이나 부끄러울 일이 없다면 왜 그동안 직원의 이메일 '무단 사찰'을 숨겨왔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노조 탄압 예고?' 감사국, '무단사찰'로 부족한가?


    MBC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회사의 경영행위를 근거 없이 음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직원 이메일 ‘무단사찰’이라는 현 경영진과 박영춘 감사의 의혹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박영춘 감사가 진두지휘하는 감사국은 이메일 '무단사찰' 의혹 제기와 관련한 해명 성명에서 이런 주장을 지목하며 "사규에 의해 처벌할 것"이라는 섬뜩한 입장을 내놓았다.

    회사의 사정기관인 감사국이 소수노조의 탄압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최승호 사장에게 요구한다.

    부당하거나 불법성을 지닌 감사를 진두지휘한 의혹이 제기한 박영춘 감사에 대해 최승호 사장은 별도의 공정성 있는 외부 특별감사나 별도 조직인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사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을 건의한다.

    이미 감사국은 성명에서 이번 직원 이메일 '무단사찰'은 일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감사국의 내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된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밝혔다.

    최승호 사장 체제가 MBC안에 권력에 굶주린 '빅브라더'를 잉태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비판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이제 100여일이 지난 최승호 체제의 MBC가 이미 권력에 도취돼 곳곳에서 부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볼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 MBC 노동조합


    [사진 제공 = 픽사베이(https://pixab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