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시간 고강도 조사 진행…MB, 혐의 대부분 부인 "나와 무관한 일"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석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실제 조사는 14시간가량 이뤄졌지만 조서 열람에 6시간 넘게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출석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실제 조사는 14시간가량 이뤄졌지만 조서 열람에 6시간 넘게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에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출석 21시간 만인 15일 오전 6시 25분쯤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14시간 동안이나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신문이 진행됐다. 14일 검찰에 출석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로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6시간가량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할 뿐더러 개입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의 소송비 70억원 대납 의혹과 횡령, 탈세, 배임 등이 혐의와 직결되기 때문에 단호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 5시 20분부터는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맡은 송경호 특별수사2부장검사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을 부인했다. 이복현 특별수사2부 부부장검사는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며 조서를 작성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15~20분씩 3~4차례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해 119구급차량과 응급구조사를 대기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박명환(48·31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가 조사실에 입회해 진술을 도왔다.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흥분을 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대체로 담담하게 진술을 했다. 다만 검찰의 예상치 못한 질문과 객관적 자료 앞에선 잠시 당황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불구속 기소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만일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문제는 다음주쯤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정을 미룰수록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 간 진실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보고 있는 검찰은 일부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한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며 방어태세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의원은 15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주식이 단 한 주도 없고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도 없는데 (다스를)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관련 의혹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 경우 상당수 혐의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있어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확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양측의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