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지인에게 1억 4,220만원 빌린 뒤 "내가 왜 갚느냐" 발뺌
  •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멤버 강성훈이 또 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스포츠경향'은 "강성훈의 지인 A씨가 최근 1억 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가수 강성훈을 고소했다"면서 "A씨는 한동안 연락을 피하던 강성훈이 MBC '무한도전'에서 팀이 재결성된 뒤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변제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아 지난달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강성훈은 지난 2010년 11월 A씨에게 "일본 공연이 무산돼 그 수익을 대신할 돈이 필요하다"며 수 차례에 걸쳐 1억 4,220만원을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강성훈과 함께 살던 또 다른 지인 B씨의 통장과 강성훈의 통장에 돈을 나눠 보냈으나, 강성훈은 이후 A씨의 연락을 피했고 빚을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이후 강성훈을 가까스로 만난 A씨는 돈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강성훈은 오히려 "B씨에게 돈을 줬으니 그에게 받아라. 내 계좌로 입금한 게 아닌데 왜 갚느냐"고 발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젝키 강성훈, 빌리고 빌리고 또 빌리다 결국‥


    강성훈이 사기 혐의로 구설에 오르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강성훈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지인들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차례 구속 재판을 받는 굴욕을 당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인의 소개로 황OO씨를 알게 된 강성훈은 2009년 6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벤틀리 콘티넨털 GT와 람보르기니 차량을 자신의 것이라고 밝힌 뒤 이를 담보로 총 5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황씨의 주장은 달랐다. 강성훈이 담보로 건넨 차량은 자신의 차량이 아니었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황씨는 2011년 4월 대전 둔산경찰서에 강성훈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거쳐 5월 말 강북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강성훈은 경찰 조사에서 "두 달 만에 이자 1억원을 모두 갚았고 원금 4억 8,000만 원 역시 지인을 통해 갚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듬해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

    2010년 12월 1일 BMW M3 차량을 담보로 강성훈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던 홍OO씨가 2011년 2월 강성훈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

    홍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차량 번호판에 '허'자도 없었고 강성훈의 친척 소유라는 말만 믿고 거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차량은 강성훈의 사촌 형 소유가 아닌, 강성훈의 부탁을 받고 한 지인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온 차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훈은 자신의 친구가 독단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성훈이 친구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을 보면 강성훈이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강성훈이 자신을 속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강성훈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친한 지인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불거진 일"이라며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지인을 압박하기 위해 연예인인 내 이름을 거론했던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외에도 강성훈은 2010년 11월 고모씨 등 4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사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오히려 강성훈이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성훈은 고씨로부터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총 4억 2,900만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소인 일부가 공갈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됐다.

    2011년에는 강성훈에게 두 가지 사건이 추가됐다. 11월경 경기도 팔당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씨로부터 1억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에 휘말리고, 같은달 30대 여성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 것.

    강성훈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박씨는 2010년 말 무렵, 강성훈으로부터 "자신의 외제차를 담보로 맡기겠다"며 "3주일 후에 갚을테니 1억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지인과 함께 강성훈에게 총 1억원을 빌려줬지만 강성훈은 공연 문제를 핑계 삼아 계속 상환을 미뤄왔다는 게 박씨 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당시 담보로 잡힌 차량도 강성훈 소유가 아닌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박씨와 또 다른 지인은 부득불 강성훈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세 명으로부터 각각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강성훈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뒤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