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격려금·포상금 9천300여만원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
  • ▲ 신연희 강남구청장.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신연희 강남구청장.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구청 공금 횡령 및 친인척 취업 강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금 횡령과 친인척 취업 강요 등 두 가지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 포상금 중 일부 금원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9천3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구청장이 구청 총무팀장과 비서실장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이렇게 조성한 돈을 동문회비와 당비, 지인의 경조사비, 명절 선물 구입비용,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가 운영을 위탁한 요양병원 운영 재단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취업을 청탁·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같은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한 차례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