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C씨에 강간미수 혐의 적용..법정 구속
  • 한때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유명 배우의 아내가 필리핀에서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팩트는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지난 1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67)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며 C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C씨는 20년지기인 유명 배우 A씨와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A씨의 아내 B씨가 어린 딸의 영어 공부를 위해 필리핀에 머물 당시 C씨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딸 유학 도우미'를 자처하던 C씨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 집에 혼자 있던 B씨를 겁탈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부는 C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관련 공소장은 지난해 10월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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