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1심 공판과정서 특검에 적극 협조하고도 2년 6개월 실형…항소심 입장변화 주목
  • ▲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시호(39)씨의 항소심 공판이 내달 2일 앞으로 다가왔다. ⓒ뉴데일리DB
    ▲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시호(39)씨의 항소심 공판이 내달 2일 앞으로 다가왔다. ⓒ뉴데일리DB

    내달 2일 장시호(39)씨 항소심 1차 공판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장씨는 자신이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삼성에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6일 장씨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73억원과 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장씨는 11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는 그간 '특검 도우미', '복덩이'로 불릴 만큼 특검 수사·재판에 적극 협조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피고인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진술로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나 증언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을 낮추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라는 용어가 반짝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씨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박 전 대통령·최순실·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 기업 관계자를 압박해 후원금을 받았으며 그 중 3억원을 자신의 차명 회사로 이체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12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장씨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경위에 대해 최순실의 확인을 받는 중간 역할이었으며, 사업계획서도 최씨가 준 플랫폼에 맞춰 작성한 것일 뿐"이며 "최씨가 3번에 걸쳐 영재센터 후원을 받으라는 지시도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