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개최 예정
  •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18일부터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해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접수는 18일부터 31일까지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24일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