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휴일·주말 포함 총 119일 휴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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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네이버 캡처ⓒ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가 밝았다. 새해 달력을 보며 올 한해 휴가 계획을 미리 계획하는 사람들을 위해 올해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8년에는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총 119일이 휴일로 지정됐다. 공휴일만 두고 보면 총 69일이다. 
    일단 1월1일 신정이 있었다. 지난해 12월30일(토)부터 31일(일), 1일(월)까지 총 3일을 쉬면서 여유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번 설날은 2월 15일부터 17일이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18일인 일요일까지 쉬게되면 총 4일간 휴식을 맛볼 수 있다. 만약 2월 14일이나 19일 휴가를 낸다면 총 5일간의 달콤한 연휴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3월1일 삼일절(목) ▲5월5일 어린이날(토) ▲5월7일 대체 공휴일(월) ▲5월22일 부처님오신날(화) ▲6월6일 현충일(수) ▲6월13일 지방선거(수) ▲8월15일 광복절(수) ▲추석 9월23일~26일(일~수) ▲10월3일 개천절(수) ▲10월9일 한글날(화) ▲12월25일 크리스마스(화)가 공휴일로 나타나있다.
    4월, 7월, 11월을 제외한 9달동안 매달에 한 번씩은 공휴일이 존재하는 셈이다. 다만 작년처럼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는 없다는 점에서 작은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