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에 세워질 모든 조형물 심의 및 관리...첫 안건은 '박정희 대통령 동상'
  • ▲ 청동으로 제작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승만트루먼박정희동상건립추진모임 제공.
    ▲ 청동으로 제작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승만트루먼박정희동상건립추진모임 제공.


    서울시 소유 부지에 세워지는 조형물을 심의 및 관리하는 '서울시 공공미술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박정희 동상 설립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29일자로 공공미술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새 위원회는 ‘서울로 7017’ 개장을 기념해 설치됐다가 혈세 낭비 논란 끝에 조기 철거된 '슈즈트리(헌신발 3만 켤레를 늘어뜨린 서울시 기획 조형물)'를 계기로, 서울시가 구성한 상설기구다. 서울시는 기존에 있던 '공공미술자문회의'를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미술자문위원회로 격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소유 부지에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심의하게 될 안건 가운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문제가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모임'은, 4.2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만들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에 기증했다. 재단은 동상을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내 부지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의회와 일부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기념도서관 부지는 서울시가 재단에 임대한 시유지다. 따라서 해당 부지에 동상을 세우려면 시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단은 서울시가 시의회 및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설치에 난색을 표하자, 동상 설치를 무기 연기했다. 재단은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동상 설립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동성 설치 여부는 공공미술자문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공미술자문회의' 위원장으로는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교수가 내정됐다.

    외부전문가로는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상임이사,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김장언 미술평론가,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유석연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호경윤 미술평론가가 위촉됐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이혜경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시의원, 서울시에서는 백기영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 심의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열리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서울시가 동상건립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