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MB 지시·靑보고 일부 인정
  •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지난 8일 오후 "두 사람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펼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7월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조치하고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조정하는 등 직권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실장은 재직 시절인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정치 관여 활동을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임 전 장관은 2년간 연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론 개입 행위 등이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은 받아봤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사이버전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정치 개입을 대처하기 위한 군 작전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통령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건 사실이지만, 대북 사이버전 수행에 적합한 국가관이 투철한 인물을 가려 뽑으라는 취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도 '호남 배제' 등 차별적인 선발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