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향 받는 서울대가 정직하게 의혹 조사 할 수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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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국민모임)이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상곤 장관은 석사학위 논문 130여 군데, 박사학위 논문 80여 군데를 표절하고 학술논문에서 44군데를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이 과거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시절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즉각 사퇴를 요구했던 점을 미뤄볼 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공정사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수장이 논문표절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교육부를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김상곤 장관은 논문표절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잃어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 발표에 대해 사과는커녕 무시로 일관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대단한 도덕불감증에 빠져 있어 교육부 장관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김상곤 장관 논문표절 심사에 대한의지가 없어 인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서울대가 학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부적절행위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조사 및 처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위원은 연구처장과 교무처장, 조교수 이상에 준하는 본교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대 총장을 임명하고, 그 총장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을 지명하는 셈이다. 이런 구조 때문이 학부들은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충분히 비호(庇護)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사회는 "대통령이 서울대 총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서울대가 과연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에 대해 정직하게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서울대 진실위가 지난 6월에 논문표절 예비조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늦장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상곤 사회부총리의 석사논문 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다수 문장에서 타 저서 및 논문의 문장과 동일 부분이 있고, 그 중 일부는 인용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바, 당시 학계상황 고려시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피조사자의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며 본조사 실시 결정의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