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방통위 출범맞아 '2017 규제정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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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위원회 출범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새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23일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하고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 3가지 분야에서 연말까지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래 신산업 지원을 위해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형식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법상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의 개념이 확대해석 되지 않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민생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국내제작 신규 창작분량 기준 설정 ▲급박한 생명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사전동의 예외 추가 ▲공익ㆍ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1년→2년) 추진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규제정비과제 중 지상파다채널방송, 공익ㆍ장애인 채널, 방송광고 관련 규정개정은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자체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규제정비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