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노조 지위 상실한 전교조, 진보교육감 위법행위 노골적 옹호
  • ▲ 전교조.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전교조.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로 노조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 소속 교사 10여 명이, 한 달째 무단결근했지만 징계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속칭 진보교육감들은 이를 알고도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이들이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진보교육감들의 행태에 대해 “모범이 돼야 할 교육자들이 먼저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30일 <교감이 4차례나 찾아가도 무단결근한 전교조 교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무단결근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신문에 따르면, 충청 지역의 한 학교 교감은 전교조 소속 교사 A씨 집에 네 차례나 찾아가 독촉장을 전달하고 출근을 요청했지만, A교사는 전교조 지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다른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가 맡아야 할 수업까지 대신 떠맡거나 시간강사가 임시로 수업하는 등 A교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수업결손과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사건에서, “노동부가 교원노조법 2조를 근거로 내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전교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잃었으며, 단체교섭권과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도 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일부 진보교육감에 대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대통령 탄핵정국을 틈타 진보교육감의 노골적인 비호 아래 위법을 일삼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나 지부장 등이 노조 업무를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는 사례는 충청뿐만 아니라 서울, 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소속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가 모두 9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연가를 사용 중이며, 3명은 진보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휴직상태에서 노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은 무단결근으로 교육감으로부터 직위 해제된 상태다.

    한 학교 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었다”며, “오히려 정권 바뀌면 자기 행동도 합법화된다는 확신에 차  있더라”고 한탄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 따르면 '무단결근' 등 직장 이탈 금지행위는 최대 파면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28일, 한 달 가까이 무단결근한 전교조 교사 2명에게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을 허가했다. 징계 대신 전교조 교사들 감싸기에 나선 것.

    조 교육감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조 교육감은 29일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 지형이 바뀌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 조금 더 포용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 싶다”며, 차기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 나타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전교조 감싸기에 나선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행위를 맹비난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야권 대선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현재 상황을 악용해, (진보)교육감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현장에서, 법을 어긴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누가 학교 교육을 신뢰하겠느냐”며, “교사로서의 기본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도 문제지만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교육감의 문제도 크다”고 비판했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아니라 법위의 노조가 됐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을 포기한 사람을 교사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교육청은 무단결근한 전교조 전임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아직은 내놓을 만한 입장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