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정국의 ‘비상식 퍼레이드’, 헌재는 ‘상식’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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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대 (1995년생)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회원
(사)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탄핵.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보장이 된 고위공무원이 위법(違法) 또는
위헌(違憲)했을 때 처벌하는 제도이다.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위헌과 위법을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헌법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헌법을 만들었고, 그 헌법에 따라 법을 제정했다.
헌법전과 법전의 매 장마다 우리 모두의 암묵적 동의가 새겨져있다.
따라서 위법이란, 이미 동의 된 사회적 합의를 어긴다는 뜻과 같고,
위헌이란, 나라를 이루는 기본전제 및 체제를 반대한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위법과 위헌을 처벌하는 제도, 탄핵. 이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펼쳐진 탄핵정국을 보라!

국회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탄핵소추를 날치기로 가결시켰고,
특검은 국회의 칼이 되어 엉뚱한 구속수사 횡포만 부리고 끝이 났다.
언론은 또 어떠한가? 사실보도는커녕 시끄럽게 꽹과리를 울리며
의혹과 거짓을 대량생산하지 않았는가?

국회야말로 위헌세력이다!

탄핵소추를 발의하며 대통령을 한 명의 국민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변론의 기회도 박탈했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위배했다.
살인범에게도 그의 인권을 존중하여 미란다원칙을 적용시킨다.
하지만 박대통령에게 적용된 원칙은 무엇이었나?
“네 죄를 네가 알렷다!” 물증이 없어도 일단 고문하며 자백을 강요하는
조선시대식 인권박탈원칙 아닌가?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며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뭉개버린 국회야말로
‘현행헌법 인권규정’을 위반한 위헌세력이다.
대통령의 인권도 무시하는 자들이 일반국민의 인권을 얼마나 존중할지 의문이다.

특검이야 말로 위헌세력이다!

 특검은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의 생명은 신뢰성이다.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최근에도 암살한 김정남의 사인이 자연사(自然死)라 주장하지 않았는가?
신뢰성을 잃은 수사기관은 사익(私益)에 따라 누군가의 목을 베는 망나니가 될 뿐이다.

탄핵정국에 특검은 어떠했는가?
과연 국민에게 신뢰를 주었는가? 아니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검찰은 고영태와의 통화가 녹음된 ‘김수현 녹취록’을 숨겼고,
특검은 ‘김수현 고영태 녹취록’이 주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전반적 상황을 이해하는 결정적 요소인 고영태 녹취록은 수사대상이 아니고,
이미 기각되었던 이재용의 구속사유는 수사대상인가?
올바른 수사는커녕, 국민이 국정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숨기는 특검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위반한 위헌세력이다.
특검은 스스로 법조인으로서의, 수사기관으로서의 격과 자존심을 내팽개쳤다.

  •  국회, 특검이야말로 위헌 세력이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초등학생들도 유추할 수 있는 상식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민생(民生)은 자연히 어려워진다. 국회는 민생을 희생시켜가며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제물로 바치며 추구하려는 국회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혹시 겨우 정권찬탈인가?

     특검의 대기업 때리기로 기업들은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은 올라갈 것이고, 취업준비생은 더 웅크리게 되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희생시키며 얻어내려는 게 정말 정권찬탈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국가통수권자에게는 금수강산의 무게와 5000만 국민민생의 무게를
    합친 책임이 따른다. 욕심만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앉을만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비상식의 퍼레이드’ 이번 탄핵정국을 요약하는 한 마디이다.
    고영태, 국회, 언론, 특검.. 모두 다 비상식이었다.
    그들의 사고, 그들의 행보, 그들의 결정. 사실 비상식을 넘은 몰상식이었다.
     상식은 토양(土壤)이다. 상식이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교육에 의미가 생기고, 제도가 유용해진다. 지반이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올리듯, 상식이 튼튼해야 근사한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상식은 벽(壁)이다. 부숴야하고 격파해야할 장애물이다.
    기초를 무너뜨리니,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멸망뿐이다.

     전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비상식’의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에게 사형선고를 내릴지,
    아니면 ‘상식’의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 법치의 탑을 한 층 더 높일지.
     헌법재판관님들이 만들어준 대한민국을 물려받게 될 청년은 기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