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면을 벗겨라 -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
    - 연방제(聯邦制)를 주장하는 이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되는 이유!

     
  •    김성훈 (1985년생)
      연세대학교 화학과 졸업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
      (사)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통일과 평화라는 단어는 통상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기에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이란 용어를 들었을 때,
내용을 모르는 국민의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이는 적화(赤化)통일로 향하는 첫 관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붉은 민낯을 공개하고자 한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김일성이 1960년 8월14일 '남북연방제'를 주장한 이래로 '고려연방제', '고려민주연방제'로 변모하였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6. 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제시되었다. 북한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설명만 들으면 얼핏 합리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굉장히 위헌(違憲)적이고 위험하다.
종북(從北)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대선 공약으로
연방제 통일안을 내세운 바 있다. 연방제 통일안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민주공화국'이며 관습헌법(慣習憲法)에 따라 '단일국가' 체제이다. 따라서 국가형태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연방제 통일은 위 헌법사항에 배치(背馳)된다. 국가의 형태를 정하는 것은 헌법사항이며, 하위의 법률이나 조약, 남북합의서로써는 정할 수 없다. 그러한 법률, 조약, 합의서는 위헌이다. 따라서 6. 15, 10. 4 남북공동선언은 위헌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단일국가 형태를 채택한 현행헌법 하에서 연방제 통일 추진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91조에 나오는 '국헌문란(國憲紊亂)'에 해당한다.

둘째,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갖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휴전선 이북은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참칭(僭稱)하는 세력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미수복지역(未收復地域)이다. 
이 영토조항은 건국 이래 북한을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하지 않음은 물론,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조항으로 국가보안법의 근거규정이기도 하다. '통일된 완성국가'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3조에 따라 한반도 내 2체제를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위헌이다.
또한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민주공화국성, 단일국가성 및 완성국가성'을 유지하고 수호해야 한다는 법리가 도출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다.

셋째,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다. 북한의 통치이념은 '수령 절대주의'와 '주체사상'이다. 연방제 통일안에 따르면 한 국가 안에 자유민주주의와 주체사상이 공존해야 한다. 
북한 지역에서는 노동당에 충성하는 근로인민만이 주권자로 인정받고 적대계층은 주권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복수정당제를 불허하고 노동당 일당독재만을 인정한다.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제4조에 반(反)하는 위헌이다.

넷째,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함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생산수단의 국유화 및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체제이다. 이는 헌법 제119조에 배치되며 극명하게 다른 두 체제 간에 연방 성립은 불가할 것이다.

이렇듯 연방제 통일안은 헌법에 정면 배치되며, 대한민국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또한 위에서 밝힌 근본적 차이들로 인해 하나의 연방헌법에 서로 상극적인 두 가지 제도를 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이 연방제 통일과 함께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북한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국내 좌파진영에서도 지속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화협정의 ‘평화’라는 단어에 감춰진 북한의 진짜 속내는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적화통일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 철수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를 선결과제로 하여 연방제 통일 내지 무력 통일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전(全) 한반도를 적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대한민국의 평화가 아닌, 김정은 정권의 평화를 추구한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 북한이 추진하는 통일은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이요 적화통일이다.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을 제시하면서 선결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국정원 해체 등을 내세운 바 있다. 

  • ▲ '13년 9월23일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주관으로 열린 시국미사에서
    ‘국정원 해체’ 피켓을 들고 있는 문재인 전(前) 의원 ©블루투데이

    너무나 섬뜩한 것은 국회 안에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무리들이
    당을 구성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도 그 무리들을 헌법의 힘으로 처단하였으나 이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차기 대선 주자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한 정치인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추구, 국보법 폐지, 국정원 해체 등 김일성과 똑같은 주장을 해오고 있다.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
    절대로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의 가면을 벗겨보니, 그 민낯은 적화통일이었다.
    차기 대통령을 선출함에 있어 거짓된 가면들을 벗겨내고 그 붉은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한다. 거짓 무리들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통일을 향하여 전진해나갈 지도자를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