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압박 30회·인공호흡 2회… 분당 100~120회 속도 유지, 5cm 눌러야
  • ▲ 심폐소생술(CPR) 방법. ⓒ국민안전처 제공
    ▲ 심폐소생술(CPR) 방법. ⓒ국민안전처 제공


    심정지 발생 시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CPR)을 할 경우 생존율이 97% 가까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생존율은 1분이 지날 때마다 7~25%씩 급격하게 낮아지고, 4분이 지나면 50% 미만까지 떨어진다. 심정지 후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 '4분' 이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공개했다.

    심폐소생술에 앞서 사고를 당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은 사고자의 호흡을 확인한 후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순서대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면 된다. 

    가슴압박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약 5cm를 눌러줘야 한다. 소아는 4~5cm정도로 압박한다. 가슴두께의 최소 3분의 1이상은 압박해야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긴급상황으로 호흡이 멈췄을 경우 신속히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서와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어 전화 문의 후 방문해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