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통학로 현장 점검단 직접 방문… 지자체·경찰서와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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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청은 ‘통학로 위해요인 상설신고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서울동작관악교육지청
    ▲ 서울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청은 ‘통학로 위해요인 상설신고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서울동작관악교육지청

    서울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청은 6일 ‘통학로 위해 요인 상설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학로 위해요인 상설신고제는 통학구역 내 위해 요인과 불편사항을 미리 발견해 학생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고 한다.

    통학로 위해요인 신고는 동작관악교육지청 홈페이지(www.djedu.go.kr)의 '통학로 고충, 톡!(Talk)' 게시판이나 직통전화(02-810-8399)로 할 수 있다. 담당자 이메일(mean1968@sen.go.kr, senjang@sen.go.kr)로도 실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통학로에 위해 요인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 직원 7명과 학부모 11명으로 구성된 '통학로 현장 점검단'이 해당 장소에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한 통학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별 통학구역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신고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통학로 개·보수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경찰서 등 관할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형범 동작관악교육지청 교육장은 "학생들에게는 학교 내 안전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 안전도 중요하다"면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학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