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연령에 맞는 장난감 사용해야"…흡입 사고 가장 많아
  • ▲ 서울 용산구 이마트 완구매장에서 어린이 모델이 크리스마스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 2015.12.16. ⓒ뉴시스
    ▲ 서울 용산구 이마트 완구매장에서 어린이 모델이 크리스마스 완구를 선보이고 있다. 2015.12.16. ⓒ뉴시스


    국민안전처가 가정의 달 5월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보했다.

    안전처는 "5월에는 어린이 장난감(완구류) 구매가 늘어나, 어린이 장난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처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어린이 장난감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발생한 장난감 안전사고는 총 2,582건으로 연평균 5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 안전사고 원인 중에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삼키거나 흡입하는 사고가 853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들이 겪는 피해 유형 가운데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경우가 1,375건(53.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 ▲ 어린이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 원인 유형 중 삼킴·흡입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안전처 제공
    ▲ 어린이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 원인 유형 중 삼킴·흡입으로 인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안전처 제공


    또 치료기간 확인이 가능한 사고 1,081건을 분석한 결과 치료 기간 2주 미만인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83.7%)이었지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했던 사고도 9건(0.8%)이나 됐다.

    장난감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도 있었다. 1살 여아가 젓가락에 달린 장난감 인형을 삼켜 질식사한 사고였다.

    이밖에 장난감 칼에 맞아 각막이 손상되는 등 '안구 및 시력 손상 사고'도 66건이나 됐다.

    사고 원인이 되는 장난감 종류를 확인·분석한 결과 자동차 장난감에 의한 사고가 33%(436건)로 가장 많았고, 블록류(14.1%), 작동 완구류(11.9%)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어린이에게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4.5cm보다 작은 구슬이나 고무풍선의 경우 보호자가 특별히 살펴야 한다"며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주고 반드시 설명서상의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