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서 음란물 유통 방치한 혐의, 이석우 전 대표 기소
  • ▲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 뉴시스
    ▲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선정을 코 앞에 둔 '카카오'가 전·현직 경영진의 잇단 수난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해외원정 도박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일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하고,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미성년자들이 다수 합류한 '카카오그룹'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만든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일컫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만일 이 규정을 어길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일각에선 당시 법인 대표였던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전례가 있는 만큼,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2013년 7월 20개 카카오 채팅방에서 1,800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예전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관되면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석우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