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지난 9월1일 사회면에  "50대 남성이 내연녀와의 갈등으로 내연녀의 아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인 인질범과는 내연 관계도 아니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영업장은 카페가 아닌 레스토랑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