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하사 의족 착용전까지 모든 초치 완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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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뉴데일리DB
    국방부가 5일 북한군의 DMZ(비무장지대) 목함 지뢰도발로 두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두 다리를 잃은 하 하사가 이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중 추가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하 하사는 다리 부상 외에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전액 국방부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북한 지뢰도발을 계기로 전투 등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보장구 등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8월 중순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법령대로는 하 하사가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 하사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이달중 하 하사가 의족을 착용하기전까지 모든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규정상 의족 등 보장구의 공무상 요양비 지원 상한금액은 1,0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