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2회 이승만 포럼 2015. 7. 16(목) 오후2:30~4:30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홀)
    <6.25와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리더십--두번째 발표>

    6·25전야, 대북첩보와 군사대비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남정옥(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문학박사)

  •  “6월 25일 이전에 미 극동군사령부, 중앙정보국(CIA), 육군부, 국무부 산하의 모든 기관에서 보내온 정보는 매우 유익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모든 기관에서는 당시에 있었던 북한의 남침가능성은 인정하였으나, 그 공격행위가 1950년 여름에 감행되리라는 절박감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1951년 6월 맥아더 청문회 증언에서”                                            -미 국무장관 애치슨(Dean G. Acheson)-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0, p.62. 맥아더청문회(MacArthur Hearings)는 맥아더 해임이후인 1951년 5월 3일부터 6월 27일까지 미 상원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합동((위원장 러셀 상원의원)으로 열렸는데, 공식적으로는 8월 27일 종결됐다.)

     “한국에서 금년 봄이나 여름에 전쟁이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남한은 갑작스런 전쟁상태에서도 미국의 원조가 중단되지 않은 한 전쟁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금년 봄과 여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북한의 행위는 게릴라전이나 심리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무정부상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다. 1950년 3월 말”
    -미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 윌로비(Charles A. Willoughby) 육군소장- 
    “최근의 북한군의 대규모의 부대이동은 침략행위를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이러한 남침준비는 1950년 3월말까지 끝났다. 그러나 이러한 예견은 다음과 같은 평가분석으로 그 결론을 뒤엎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의도는 다른 지역에서,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그들의 의도가 좌절되었을 경우에 행동화될 것이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그들의 행동이 저지되거나 실패된다면 소련은 그의 공격목표로 남한을 택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북한군의 남침이 가능할 것이다. 1950년 3월”
    -미 육군부 정보국장 볼링(Alexander R. Bolling) 육군소장-
      “나는 이번 한국사태에서 미국이 장차 결정적인 오류를 피하려면 정부기능상 상화협조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나는 만약에 어떤 공격이나 현저한 사태가 절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특히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어떤 정보기관에서의 의견으로 보아서, 그에 합당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상호 연락을 취하게 하는 명확한 제도적인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하도록 건의한다. 이렇게 해야 만이 한국사태와 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절박한 공격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일상적인 중앙정보국 정보보고로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950년 6월 북한군 남침 직후” 
     -미 국방부 대외원조군사국장 렘니처(Lyman L. Lemnitzer) 육군소장-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주일의 예고도 없이 별안간 전쟁에 휩쓸리고 미국국민이 그 일부분조차 이해하지 못한, 지구 반대편의 전쟁에 말려들었다.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대장 회고록에서.”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육군대장-
    Ⅰ. 머리말
      
      6·25전쟁 이전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북한에 대한 대북첩보(對北諜報)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들 대북첩보를 토대로 전쟁이전 방어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그럼에도 국내학계와 사회일각에서는 전쟁이전 우리 정부와 군이 전쟁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의 남침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 또는 오해하고 있다. 
      이른바 ‘6·25전쟁 10대 불가사의(不可思議)’이다. 이를 제기한 사람은 휴전 후에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군번 1번’의 이형근(李亨根, 육군대장 예편, 육군참모총장 역임) 장군이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군번1번의 외길인생 : 이형근회고록』에서 6·25 개전초기의 상황에 대해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있다고 하면서, ‘6·25 개전초기의 10대 불가사의’를 제기했다. (이형근,『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이형근회고록』, 중앙일보사, 1993, 55-57쪽.)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는 이후 이승만 정부가 6·25이전 전쟁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개전 초기 작전지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군 수뇌부의 무능을 대표하는 단골메뉴로 이용되어 왔다.   
      이형근 장군이 제기하고, 이후 이승만 정부의 6·25전쟁 지도를 비판하는 세력이 호응하여 널리 확산시킨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선 부대의 적정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했다는 점이다. 6·25발발 직전인 1950년 4-5월께는 내가 지휘한 제8사단뿐 아니라 다른 사단에서도 적의 대규모 남침 징후가 보인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제8사단의 경우 1950년 3월-5월 태백산맥으로 침투한 이호재 부대의 잔당과 김무현 유격대를 토벌하던 중 생포한 포로들이 심문결과 이구동성으로 적의 대규모 남침을 거듭 예고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육군본부에 수차 보고했으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각급 주요 지휘관의 이른바 6월 10일 인사이동이다. 6·25가 발발하기 불과 2주일 전, 중앙요직을 포함한 전후방 사단장과 연대장급의 대대적인 교류와 이동이 단행됐다 
      셋째,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대이다. 6월 13일부터 6월 20일에 걸친 전후방 부대 교대 역시 부적절한 조치였다. 전투를 지휘해야 할 지휘관들이 적정이나 지형은커녕 부하들의 신상파악조차 할 수 없었다.
      넷째,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하여 남한은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그 이유는 6월 10일 이른바 <조국통일투사 체포사건>에 대해 평양 방송이 맹렬한 비난과 무력행사 위협을 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6월 23일 김일성이 남침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도록 결정된 날 자정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한 점이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북한 측은 남북협상을 위해 특사 3명을 파견할 것이니 남측에서 메시지를 받으라 했다. 남한 측은 이들을 그날 38도선 남방 1km지점에서 맞아 메시지를 인수했다. 그러나 이들은 유엔감시위원단에게도 수교할 문서가 있다면서 서울로 들어가겠다고 떼를 썼다. 우리 경찰들이 이들을 체포했는데 북측은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강력한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남북이 티격태격하고 있는데도 육군본부는 6월 24일 자정부터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한 것이다. 
      다섯째, 이런 위기상황에서 육군본부는 비상 경계령 해제와 더불어 전 장병의 2분의 1에게 휴가를 주어 외출과 외박을 시켰다. 
      여섯째, 육군 장교클럽 댄스파티가 6월 24일 밤 열렸다. 육군 장교클럽 낙성파티를 연다고 전후방 고급 장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참석 장교들은 6월 25일 새벽까지 술과 댄스를 즐겼으며 일부 미 고문관과 한국 장교들은 2차를 가기도 했다고 한다. 나도 초청장을 받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엉뚱한 것이어서 불참했다. 
      일곱째, 적의 남침 이후 우리 병력을 서울 북방에 축차 투입해 불필요한 장병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지만 군사적 기초상식을 깬 작전지도였다. 
      여덟째, 적의 공세로 국군이 퇴각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27일 우리 중앙방송은 국군이 반격, 북진중이라고 허위방송을 함으로써 군부는 물론 국민들까지 상황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서울 북방에서 접전 중이던 국군이 상황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육군본부는 그들을 재빨리 전장에서 이탈케 해 다음 작전에 대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아홉째, 우리 측의 한강교 조기폭파다. 전술의 원칙상 폭파나 차단은 퇴각군의 퇴로를 막기 위해 추격군이 감행하는 법인데 한강교는 우리 측이, 그것도 한강 이북에 국군만 믿고 있는 많은 시민, 그리고 병력과 군수물자를 방치한 채 서둘러 폭파했다. 더구나 대통령, 정부 고관, 육군 참모총장이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강 이남으로 도피한 뒤, 한강교를 폭파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하책이며 반역행위였다. 
      열째,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조기사형 집행이다. 최 대령은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에 복종, 한강교를 폭파했을 뿐인데 이에 책임을 지고 1950년 9월 21일 비밀리에 처형됐다. 그때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시기였는데 이런 경황을 틈타 책임소재도 가리지 않은 채 미리 처형한 것은 정치적 복선이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물론 6·25초전의 패배 책임을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오판이 가장 컸다. 미국은 애초부터 싸우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 특히 1950년 1월 21일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다고 공표한 것은 적에 대한 초대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군 수뇌부의 잘못이 간과될 수는 없다. 
      이형근 장군이 제기한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를 보면, 6·25이전 우리 군이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고, 전쟁 초기에는 군 수뇌부가 작전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며 질타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6·25전쟁 초기 논란이 되어왔던 10대 불가사의에 대한 반론을 통해 이해를 구하고, 6·25전쟁 이전 이승만 정부와 우리 군이 어떻게 전쟁에 대비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묵은 6·25전쟁 초기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6·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이형근 장군의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 제기 배경
      이른바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不可思議)’는 1993년 이형근 장군이 그의 회고록을 통해 제기하면서, 그 이전부터 이승만 정부의 6·25전쟁 지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비판세력들은 천군만마(千軍萬馬)의 원군이라도 만난 듯, 전쟁 3년을 미국 등 유엔참전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총력전으로 맞섬으로써 대한민국을 구사일생으로 구해냈던 전시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비판세력들은 이형근 장군의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를 보고, 그것 보라는 듯이 거들먹거리며, 이를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고, 전시 이승만 정부의 무능함과 무대책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도덕성까지 거론하며 비판의 강도를 더 한층 높여 나갔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형근 장군이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대한민국 ‘군번1번’으로서 국군의 상징적인 존재였을 뿐 아니라, 1954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육군대장으로 진급함으로써 이른바 백선엽·정일권 대장과 함께 1950년대 중반 ‘국군의 3대장(大將) 시대’를 풍미했던 군의 원로이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육군참모총장과 초대 합참의장(당시 연합참모본부총장)에 임명된 국군역사에서 중량감 있는 군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증언은 자연히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형근이 제기한 10대 불가사의에 대한 비판의 중심에는 전쟁발발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채병덕(蔡秉德) 장군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덟째(허위방송)와 열째(최창식 조기사형)를 제외하고는 모두 채병덕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형근은 채병덕에게 왜 그런 역사적 비수를 던졌을까? 

      이형근 장군(일본육사 제56기)과 채병덕 장군(일본육사 제49기)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육군사관학교 선후배(일본육사 7년차)로 광복이후부터 건군 그리고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늘 앙숙(怏宿)관계였다. 두 사람이 불목(不睦)하게 된 근본원인은 군번1번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채병덕은 군의 선배인 자신을 제켜두고 후배인 이형근이 군번1번을 받은 데에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고 판단했고, 거기에 이형근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여겼다.
    (육군본부,『創軍前史』, 군사연구실, 1980, 401쪽; 김행복,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314-321; 사사키 하루다카 저, 강창구 번역,『韓國戰秘史』상, 병학사, 1977, 102-103쪽.)  

     여기에 이형근은 그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사이가 점점 벌어졌고 급기야는 서로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 당시 군대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들의 반목은 계속되었고, 이는 남침이후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채병덕 장군이 전사하면서 악연의 고리가 끊어지는가 싶었는데,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1993년에 이형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를 제기하며 채병덕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처럼 이형근이 제기한 10대 불가사의의 중심에는 채병덕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를 이용하는 반(反) 이승만 세력들은 당시 전쟁을 지도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에 그 비난의 칼끝을 들이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는 것은 전시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 초기 이승만 정부의 전쟁지도의 올바른 이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여겨진다.   

    Ⅲ.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 
    1. 북한군 남침 징후를 무시 및 묵살했다?
      6·25이전 북한의 남침 징후에 대해 육군본부는 이를 묵살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육군본부에서는 전쟁이전 일선부대에서 올라온 대북(對北) 첩보와 육군본부 전투정보과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군방어계획을 수립했다. 
      국군 방어계획은 1949년 12월 27일 육군본부 정보국(情報局)에서 작성한 「1949년 말 종합정보보고」에 의거하여, 1950년 1월말 경 그 시안(試案)이 수립됐다. 육군본부는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인 1949년 8월, 북한의 남침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각 사단에 자체 방어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1949년 11월에는 각 사단장과 작전참모, 그리고 미 수석고문관이 참석한 합동 평가회의를 갖고, 이 계획과 1949년 12월 27일 육군본부 정보국이 작성한 연말정보보고서를 기초로 육군본부와 육군참모학교에서 방어계획의 시안(試案)을 수립하게 됐다. (국방부,『한국전쟁사:북괴의 남침과 서전기』 제1권(개정판), 전사편찬위원회, 1977, 197쪽.)
      국군방어계획은 “1950년 춘계에 적이 38도선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고 평가한 육군본부 정보국의 1949년 말 종합정보보고서에 따라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계획수립을 서둘러 1950년 3월 25일 국군 방어계획인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38호」를 확정하고,
    (육본작전명령 제38호는 총 120쪽으로 기본계획, 부대편성, 제일선부대, 후방부대, 대공경계, 해안경비, 부록 및 부도로 구분되어 작성됐다. 부록으로는 군대구분, 작전도, 정보부록, 육군방어계획, 공병부록, 통신부록이 있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육본작전명령 제38호」).
     예하 부대에 국군방어계획을 하달하여 시행토록 했다. 
      국군방어계획은 신태영(申泰英)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육군본부 작전국장 강문봉(姜文奉) 대령이 주동이 되어 작성한 국군의 기본방어계획으로써,(정일권, 󰡔정일권회고록:6⋅25비록 전쟁과 휴전󰡕,동아일보사, 1986, 21쪽.) 부록까지 구비한 비교적 완벽을 기한 작전계획이었다. (안용현, 한국전쟁비사 제1권,경인문화사, 1992, 123쪽.)
     이 계획에는 “해군과 공군작전계획에 따라…”의 내용으로 보아 해군과 공군도 기본방어계획에 따라 자체의 작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육군의 각 사단은 1950년 3월 말경 육군본부로부터 국군방어계획을 수령했다. (백선엽, 군과 나,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45쪽.)
     각 사단은 이를 기초로 1950년 5월초 사단 작전계획을 수립했다. 각 사단의 방어계획은 방어선 점령을 위한 기본계획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화력계획, 장벽계획, 역습계획 등과 같은 지원계획은 작성 중에 있었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97쪽.)
      국군방어계획은 적의 주공이 철원-의정부-서울 축선에 지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의정부 지구에 방어중점을 두고 방어지대를 편성했다. 방어 목표는 이 지역으로 공격해 오는 적의 주공을 진지 전방에서 격파하여 38도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38도선 확보를 위한 국군 방어계획의 기본개념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하여 계획했다. 첫째, 옹진지구의 육군 부대는 적의 공격 시 인천으로 철수하는 것이었다. 둘째, 개성지구의 육군 부대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지연전을 실시하면서 설정된 임진강 남안의 방어선으로 철수하고, 기타 다른 부대는 계속 지연전을 실시하도록 계획했다. 셋째, 후방지역 예비사단은 적의 공격 시 역습부대로 운용되도록 계획했다. 후방지역 경계는 경찰과 청년방위대 등으로 후방경계부대를 편성하여 관할 지역 내의 해․공군 부대와 협조하여 후방지역 작전을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38도선에서 적의 공격을 저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한 지역의 큰 강을 이용하여 지연전(遲延戰)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지연전은 최초 한강(漢江) 이남으로 전략적인 철수작전을 수행하면서 한강선(漢江線), 대전선(大田線), 낙동강선(洛東江線)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전개하도록 계획했다. (「육본작전명령 제38호」;국방부, 한국전쟁사:북한 괴뢰군의 남침,제2권, 전사편찬위원회, 56쪽.)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형근 장군이 주장한 일선부대의 첩보를 육군본부에서 무시하거나 묵살하지 않고 이를 국군방어계획으로 수립하여 북한의 남침에 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군방어계획에 따라 일선 사단에서는 1950년 3월말부터 육군본부 지시에 의해 사단자체 방어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형근 장군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전쟁직전 각급 주요 지휘관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을 했다 ?
        
      1950년 4월 10일에 채병덕 소장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이에 따라 채병덕 총장은 육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육군의 대령급 이상 고급장교들은 소장 3명(채병덕·이응준·김홍일)과 준장 7명(정일권·유재흥·이형근·원용덕·송호성·이준식·김석원)이 있었고, 그 가운데 김석원 준장은 1949년 10월에 예비역으로 편입됐다.  
     대령은 모두 24명으로 총 34명이었다. 당시는 그 정도로 군 고급장교들의 ‘인력 풀(pool)'이 적었던 시대였다. 
      채병덕 총장은 이들 고급장교들 중에서 사단장과 육군본부 국장들을 임명해야 했다. 일선사단장에 대해서는 오래 보직되었거나 나이 많은 사단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보다 젊고 유능한 장교들을 전방 사단장으로 임명했다. 먼저 수도 서울의 서부축선인 개성-문산 축선을 담당하는 제1사단장에는 유승렬(대구의 제3사단장으로 전보) 대령에서 백선엽 대령으로 교체했다. 백선엽 대령이 맡았던 전남 광주의 제5사단장에는 이응준 소장을 임명했다. 이 인사는 1950년 4월 23일에 단행됐다. 그리고 이어 6월 10일에는 육군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실시했다.
      수도서울의 관문이자 북한군의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포천 축선을 담당하는 제7사단장에는 이준식(육군사관학교장으로 전보) 준장에서 유재흥 준장으로 교체했고, 춘천-홍천 축선을 담당하는 제6사단장에는 신상철(육군본부 인사국장으로 전보) 대령에서 김종오 대령으로 교체했고, 동해안 축선을 담당하는 제8사단장에는 이형근(대전의 제2사단장으로 전보) 준장에서 이성가 대령으로 교체했다. 당시 38도선을 담당하는 전방사단은 4개 사단이었고, 옹진지역에 육군본부 직할의 제17연대가 방어책임을 맡고 있었다. 
      채병덕 총장은 보다 젊고 유능한 지휘관들을 38도선을 담당하는 일선 사단장으로 임명했고, 오랫동안 사단장을 역임했거나 연령이 많은 사단장을 후방사단장 또는 학교기관의 장으로 보직했다. 실제로 이들 일선 사단장들은 전쟁 발발 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전투지휘능력을 보여줬다. 백선엽 제1사단장이 그렇고, 유재흥 제7사단장이 그렇고, 김종오 제6사단장이 그렇고, 이성가 제8사단장이 그렇다. 전쟁초기 이들 사단장들이 있었기에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며 수도 서울을 28일 오전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   
      또한 육군본부 국장급 인사에서는 2년 이상 작전국장을 지냈던 강문봉 대령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되자 육군참모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장창국 대령으로 교체했고, 인사국장 강영훈 대령도 미국 유학을 가게 되자 제6사단이던 신상철 대령을 임명했다. 그리고 김홍일 소장을 육군사관학교장에서 육군의 고급지휘관에게 고급전술을 교육하는 육군참모학교장으로 보직했다. 이들 참모 및 학교기관의 장(長)에 대한 인사이동은 육군의 작전지도 및 전쟁수행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본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작전을 지도하며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 작전국장이던 강문봉 대령은 육군본부 전방지휘소장으로 활약했고, 전 인사국장 강영훈 대령은 전시 육군본부의 인사행정의 부족한 일손에 보탬을 줬다. 신임 인사국장 신상철 대령은 부임하여 전쟁 당일 육군본부 총사령을 맡고 있었다.  
      특히 육군참모학교장으로 보직된 김홍일 장군은 직접적인 전투지휘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보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여유를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즉 김홍일 장군은 6월 26일에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경력자회의에서 전쟁초기의 지도방침을 강조했고,
    6월 27일에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서부축선을 담당하는 전략지도반장으로서, 나중에는 시흥지구전투사령관으로 기용되어 한강선방어를 6일 동안 지켜냄으로써 맥아더의 한강방어선 시찰과 미 지상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줬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채병덕 총장의 육군 수뇌부 인사이동은 전쟁수행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2주전에 대규모 인사이동을 한 것이 마치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주장은 전쟁이 6월 25일 일어날 줄 알고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결과를 비난하기 위한 비판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전쟁 직전 전후방 부대를 대대적으로 교대 이동했다 ?
      채병덕 총장은 6·25가 일어나기 전에 몇몇 연대급 부대에 대한 전후방 교체를 실시했다. 6·25전쟁 발발 당시 육군은 총8개 보병사단에 21개 보병연대 및 1개 독립기갑연대(獨立機甲聯隊), 그리고 105밀리 곡사포로 편제된 5개 포병대대로 편성됐다. 
      전방의 38도선은 4개 사단과 1개 연대가 담당했다. 제1사단은 개성 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1․제12․제13연대, 그리고 제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제7사단은 의정부 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제9․제25연대, (제25연대(연대장 중령 김병휘)는 1950년 6월 15일 제2사단에서 제7사단으로 예속 변경되어 6월 20일 12:00까지 경기도 의정부 금오리로 이동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주둔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쟁 발발 때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충남 온양의 주둔지에서 전쟁을 맞이했다(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 378-379쪽). 그리고 제8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제6사단은 춘천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2․제7․제19연대, 그리고 제16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제8사단은 동해안 강릉방면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0․제21연대, 그리고 제18포병대대 및 공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독립제17연대는 38도선의 옹진반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예하에 제1․2․3보병대대와 제7포병대대를 두고 있었다. 
      후방 예비사단으로는 4개 사단이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사령부를 서울에 두고서 예하에 제3․제8․제18연대가 있었다. 제2사단은 사령부를 대전에 두고서 예하에 제5․제16연대가 있었다. 제3사단은 사령부를 대구에 두고서 예하에 제22․제23연대가 있었다. 그리고 제5사단은 사령부를 광주에 두고서 예하에 제15․제20연대 및 제1독립대대가 있었다. 이들 후방 사단들은 당시 남한 각 지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비토벌을 위한 후방지역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                                        (국방부, 한국전쟁사:북한 괴뢰군의 남침, 제2권, 56쪽.)

  이들 연대들 중 6·25전쟁 직전 교체된 부대로는 제7사단의 제3연대가 수도경비사령부로 전속되고, 제2사단의 제25연대가 제7사단으로 배속됐고, 수도경비사령부의 제2연대와 제6사단의 제8연대가 서로 교대했다. 전쟁 직전 교체된 부대는 이들 4개 연대로 제6사단으로 오게 된 제2연대는 전쟁발발 후 인제-홍천지구에서 북한군 제12사단을 맞아 선전함으로써 그들의 진격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했다. 제2사단에서 제7사단으로 배속이 변경 된 제25연대는 비록 주둔지 문제로 전쟁 당일 작전지역에 있지 않았으나, 전쟁 직후 바로 의정부지역에 투입됨으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럼에도 이형근에 의하면, 전쟁 직전 많은 부대가 교체되어 그로인해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초기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력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온 것처럼 운운하고 있는데, 전쟁초기 국군의 부대 교대가 전쟁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제2연대는 옹진지구에서 북한군과의 많은 전투를 경험을 최대로 활용하여 전쟁 초기 북한군 제12사단의 남진을 저지하며,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런 점에서 전쟁 초기 전후방 부대 교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는 이형근의 주장은 사실과 부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사실의 일부분만 필요 이상으로 과장시킨 면이 있다.  

4. 6월 23일 자정을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했다 ?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날 것이라고는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군의 정보기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전쟁 직전 군에서는 북한의 남침 징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1949.6.29.)와 중국대륙의 공산화(1949.10.1.)의 여파로 1949년 말부터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50년 4월 10일 육군총참모장에 재기용된 채병덕 소장은 북한군과 남한지역에 남아 있는 공비들이 5월 1일의 노동절을 전후하여 남침과 폭동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4월에서 6월에 북한군의 동향과 국내정세를 고려하여 세 번에 걸친 경계 강화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제1권), 763쪽.

  첫째, 육군총장 채병덕은 1950년 4월 21일 북한군과 공비들이 5월 1일 노동절(May-day)을 전후하여 남침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57호」를 통해, “각 사단장은 관내 경찰국과 긴밀한 협조 속에 관할지역 내의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도경비사령관과 헌병사령관은 수도지구의 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4월 27일 12시부터 5월 3일 12시까지 대기태세를 발령했고, 4월 29일 24시부터 5월 2일 12시까지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
  •  <6·25이전 비상경계태세 발령 및 해제(1950. 4. 7~6.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6·25전쟁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제1권, 2004, 691쪽>.

      둘째, 1950년 5월 8일 육군은 북한군과 남한 내의 잔존 공비들이 5월 30일 총선거를 틈타 침략과 폭동을 기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67호」를 통해, “각 사단장은 비상소집 및 비상출동에 만전의 태세를 기하면서 관내 순찰 및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제1․6․7․8사단장 및 제17연대장은 관하 38도선 경비병력의 증가와 경계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도경비사령관과 헌병사령관은 수도지구경계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1950년 5월 9일 12시부터 5월 27일 12시까지 대기태세를 발령했고, 5월 24일 12시부터 6월 2일 12시까지는 경계태세를 발령했다. 
      셋째,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은 북한의 1950년 6월 7일 남북한 선거제의, 6월 10일 요인교환제의 등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대비하여 1950년 6월 11일 16:00시를 기하여 「육군본부 작전명령 제78호」를 통해, “제1․6․7․8사단장 및 제17연대장은 관하의 비상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수도경비사령관․제2사단장․기갑연대장․포병학교장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앞의 각 부대장은 교통망은 물론 남북 간 비밀도로 봉쇄를 위해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정보수집 및 야간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1950년 6월 비상경계령이 실시되는 기간에도 특별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자, 육군본부는 6월 22일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다음날인 23일 24:00부로 비상경계령을 해제했다.

      특히 38도선의 위기가 고조되자 한국에 파견된 유엔한국위원단의 현지감사반이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강릉에서 옹진까지 38도선 전역을 순시하고 옹진에서 서울로 복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보낼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남한군은 전적으로 방어를 위해 편성되어 있고, 북한군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상태에 있지 않다. 그리고 38도선 인접지역에서 북으로 4-8km 이동한바 있다. 옹진 북쪽 취야에 군사활동이 증대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보고만 했을 뿐 북한군의 근본적인 침공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했다.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상), 106쪽)
     
      이처럼 군에서는 상황에 따라 비상경계령을 발령했다가 해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6월 23일 해제도 그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전방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에 따라 채병덕 총장은 정보국 첩보대원들을 서울 접근로 상의 주요지역인 포천, 동두천, 개성 등지로 파견하여 적정을 살피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날인 6월 25일 08:00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전투정보과 소속 첩보부대장 김병계(金丙季) 소령은 6월 24일 밤 김경옥 대위와 김정숙 대위를 팀장으로 한 2개의 첩보반을 편성하여 북한군의 주공과 조공 지역인 개성과 동두천 북방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첩보반은 적지에 침투하였으나 북한군의 남침 공격으로 적중에 고립됐다가 전쟁 중 피난민과 함께 탈출했다.
     전쟁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적의 공격일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군사전략가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미국도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으로부터 진주만기습을 당한 것을 봐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입증하고 있다. 적의 공격일을 맞춘다는 것은 적의 의도를 완전히 간파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보만 갖고도 안 되고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적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6·25전쟁 이전에 북한의 남침도 그런 점에서 난제였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적의 공격일을 예측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5. 비상 경계령 해제와 함께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외박을 실시했다 ?
     
      육군은 6월 23일 비상경계령 해제에 따라 45일간이나 지속됐던 경계태세가 해제되고, 다음날인 6월 24일 토요일에는 각 부대별로 외출 외박이 실시됐고, 농번기에 따른 휴가도 실시했다. 하지만 전방부대인 제17연대와, 제6사단, 제8사단 지역에서는 전방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여기고 외출, 외박, 휴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외출 및 외박을 실시했던 제1사단과 제7사단 병력은 전쟁 당일 군에서 실시한 가두방송을 듣고, 6월 25일 14:00시 넘어서는 외출외박 장병의 80-90%가 부대로 복귀했다. (국방부,『한국전쟁사』제1권(개정판), 577쪽.)
     북한군의 주공과 조공이 지향됐던 문산 축선과 의정부 축선에는 수도경비사령부 및 후방사단들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조치를 취해 나갔다.    
      제7사단의 의정부 축선으로 출동한 부대로는 전쟁 당일인 6월 25일에 수도경비사령부 제3연대와 제18연대,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 제2사단 본부 및 제5연대 제2대대였고, 26일에는 제2사단 제5연대 제1대대, 제2사단 제16연대(-1), 제2사단 제25연대(-2), 27일에는 제2사단 제16연대 제3대대, 제3사단 제22연대, 제5사단 본부 및 제20연대(-2), 제15연대(-1) 등이었다.
      제1사단의 문산 축선으로 출동한 부대로는 전쟁 당일인 6월 25일에 육군사관학교와 육군보병학교 교도연대가 있었고, 26일에는 제5사단 제15연대(-2), 제5사단 제20연대 제3대대였고, 27일에는 제3사단 제22연대가 있었다.
      육군직할 독립기갑연대는 전쟁 다음날인 6월 26일 아침부터 의정부-문산 축선을 비롯하여 각 부대에 대해 지원을 했다. 당시 독립기갑연대에는 37밀리 포를 장착한 장갑차 대대가 있었고, 군마 350필을 보유한 기병대대가 있었다. 이들의 활약으로 김포지구를 지켜냈고, 서울 함락 이후 한강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다.     
      전쟁 전날 전군이 외출·외박을 실시했으나, 외출병력들은 라디오방송과 시내의 가두방송을 듣고 대부분의 장병들이 즉각 부대로 복귀해 전선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이들 장병들의 군인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쟁의 교훈으로 본받아 후손들에게 정신적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6. 6월 24일 밤, 육군 장교클럽 개관 파티를 열었다 ?

      1950년 6월 24일 밤 육군 장교클럽 개관 파티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거세다 못해 날카롭기까지 하다. 전쟁 당일 어떻게 군 수뇌부가 그럴 수가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여기에는 분명 적과 내통한 ‘통적분자(通敵分子)’가 있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를 비난하고 있는 세력은 이것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하지만 군에서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다만 전쟁 전날 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결과만을 보고, 그 과정에 일어난 일을 비난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남침의 징후는 있었으나, 전쟁이 6월 25일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 문제를 엄밀히 따지려면 낙성 파티에 참석한 고급장교들이 그 다음날 전쟁수행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왔거나, 정상적인 작전활동을 하지 못했느냐를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낙성파티를 비난하는 세력들은 고급장교들이 1차, 2차, 심지어 3차까지 갔다며 비판하는데, 그렇게 심야 파티까지 한 고급장교들이 어떻게 전쟁지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강문봉(전 작전국장) 대령과 양국진(육군본부 군수국장)에 의하면 파티는 대략 22:00에 끝났다고 한다. 채병덕 총장의 부인인 백경화 여사는 평소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채 총장은 그날 24:00경에 귀가했다고 한다. (김행복,『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193-195쪽.)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날 파티는 자정을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파티에 참석했던 고급장교들 중 22:00이후까지 파티에 참석한 인사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방부 자료에는 채병덕 총장이 26일 02:00에 공관으로 귀가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사람은 채병덕 육군총장일 것이다.
    파티에 참석했던 백선엽 제1사단장이나 유재흥 제7사단장은 일찍 귀가했고, 그 다음날 전쟁 상황을 보고받자 바로 사단사령부 복귀하여 지휘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재흥 제7사단장은 05:15에 전쟁 상황을 보고받자 06:00에 사단사령부에 복귀하여 부대를 지휘했다. 
     육군본부 국장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파티에 참석했으나 다음날 전쟁 상황을 보고받고 바로 들어와 작전지도에 임했다. 

      전쟁 당일 채병덕 총장은 6월 25일 새벽 2시에 공관으로 들어와 05:00시에 남침상황을 보고받고, 06:00시에 전군에 비상을 발령했다. 그리고 07:00시에 국방부장관의 공관으로 가서 남침 상황을 보고하고, 곧바로 육군본부로 복귀하여 후방사단에 대한 전방 추진을 명령하고, 문산 축선의 제1사단을 방문한 후 다시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 축선의 제7사단을 방문하고 비로소 현재의 상황이 북한군의 전면남침인 것을 확인했다. 이때가 전쟁 당일인 10:00시이다.  
      이후 채병덕 총장은 14:00에 있은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다시 의정부 축선으로 달려가 제7사단에 작전지도를 한 다음, 다음날 아침에는 군사경력자회의와 비상국회 그리고 비상국무회의 참석, 의정부 전선시찰, 그리고 육군본부에서의 작전지도 등을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의정부 전선에서 포천탈환 명령에 불복종하고 후퇴한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을 보직해임하고, 유재흥 준장으로 하여금 이들 부대를 통합 지휘하도록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하여 북한군의 서울 진입을 저지하도록 했다. 이후 서울이 함락되자 김홍일 소장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하여 한강방어선을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채병덕 장군과 전쟁 초기 상황에 대해서는 전쟁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해롤드 노블(Harold J. Noble) 1등서기관의 다음의 평가를 눈여겨 볼만 하다.

    “아무리 훌륭한 장교라도 채 장군이 서울 방어전을 편 것처럼 잘 싸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뛰어난 군사적 천재라도 북한군의 포와 탱크와 전투기를 막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적의 뛰어난 장비 물자면의 우월성에 맞먹는 무기 없이는 한국군의 용기와 보병전술로는 서울 함락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뿐이었다. 뚱뚱한 채 장군이 단순한 병기장교였든 아니면 뛰어난 군사전술가였든 간에 어떤 나라의 어떤 장교도 그가 당면했던 불리한 여건 속에서 보다 잘 싸울 수 있었을까 나는 의심하는 것이다.”라며 당시 상황을 평가했다.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비록 戰火속의 대사관: 6·25당시 美 대사관이 치룬 한국동란 秘錄』, 한섬사, 1980, 37쪽.)
     
      채병덕 장군을 평가한 노블은 채병덕과 개인적인 인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블 또한 1953년 12월에 50세의 나이로 일찍 심장마비로 사망했기 때문에, 이 책(『비록 전화속의 대사관』)은 그가 전쟁동안 기록한 것을 토대로 1964년에 콜롬비아 대학의 볼드윈(Frank Baldwin) 교수가 편집하여 발간된 것으로 노블의 6·25전쟁회고록 성격을 지닌 유고집이다. 따라서 노블의 채병덕에 관한 평가는 그의 사후(死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그와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인사들의 평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겠다.  
      
    7. 의정부-포천 축선에 병력을 축차 투입했다 ?

      일반적으로 전술학에서 병력의 축차 투입은 금기(禁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건제(建制)가 유지되었을 때,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 군사학의 일반상식일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 초기 서울의 관문에 해당되는 의정부-포천 축선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다. 국군에게 있어 85밀리 전차포를 장착하고 굉음을 내는 북한군의 전차는 분명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북한군 보병과는 싸워볼만한 했다고 참전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전차를 빼면 국군과 북한군은 대등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전쟁초기 국군은 북한군 전차에 대해 공포감을 가졌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국군장병들은 북한군 전차를 향해 육탄공격을 퍼붓거나, 어쩔 수 없이 후퇴하더라도 마냥 후퇴하지 않고 어는 정도 적의 추격권에서 벗어나면 다시 방어선을 형성하고 적의 진격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북한군이 남진한 만큼만 후퇴하며 끈질기게 저항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자 북한군은 마음 놓고 내려오지 못하고, 사주경계를 하며 조심스레 내려오게 됐다. 그러다보니 북한군 보병부대는 전차 없이는 마음 놓고 진격할 수 없었고, 북한군 전차도 그들의 보병 없이는 도무지 진격하려고 하지 않았다.  
      당시 북한군은 서울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공세를 가해오고 있었다. 북한군의 남침공격계획에는 서울을 전쟁 이틀째인 26일에 점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수도 서울의 관문인 의정부-포천 축선에 정예 2개 사단에 전차 1개 여단, 그리고 막강한 포병화력을 투입시켜 단숨에 서울로 진격할 태세였다. 여기에 국군 제7사단은 105밀리 포병 15문을  비롯하여 57밀리 대전차포와 박격포(60밀리와 80밀리) 수 십 문이 전부였다.  
  •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제1권)
     
      당시 국군의 타개책은 커다란 댐이 무너지면 그것을 즉시 막아내는 방식이었다. 댐은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의정부-포천 축선에서 군 수뇌부는 재경지역 및 후방에서 올라오는 국군이 전선에 도착하는 대로 병력을 투입해 적을 저지했다. 이는 마치 댐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 그곳을 바로 막아 그 터진 구멍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북한군이 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계속 남진해 오는데 병력을 집결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막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다. 전선에 병력이 도착해 오는 대로 투입하여 그곳을 막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서 막아낸 것이 바로 의정부-포천 축선이었다.  

      북한군의 입장에서 볼 때, 국군의 전방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나면, 후방의 또 다른 방어선에서 계속 저항하며 진격을 방해했다. 그렇다고 국군에게 화력이 강한 것도 아니었다.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상에서 소총으로 무장된 국군의 군소부대(群小部隊)들이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의 전진을 가로막으며 끈질기게 저항했다. 북한군은 우세한 화력과 전력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을 느끼며 서서히 남진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군은 그들의 전차 위력 앞에서 국군이 집단으로 항복하거나, 멀리 후퇴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국군은 찰거머리처럼 끈질기게 달라붙으며 북한군의 남진을 가로막으며 저항했다. 보병부대가 막고 나면, 포병부대가 막았고, 이어 육탄공격을 하는가 하면, 다시 보병부대가 후방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의 남진을 방해했다.   

      만약 그때 국군이 전술교범 대로 후방에서 올라오는 사단 전 병력을 어느 한 곳에서 집결하여 투입했더라면, 서울은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졌을 것이다.
    당시 긴박했던 의정부 전선 상황을 고려할 때,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실행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었다. 후방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전 병력을 건제를 유지하며 한 곳에 집결하여 북한군을 저지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방어를 한다고 해도, 포병의 지원도 없이 보병만으로 어떻게 적의 전차와 포병화력을 일거에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할 후방사단도 많지 않았다. 어찌되었든 간에 당시의 상황에서는 병력이 오는대로 방어선을 형성하며 적을 막아냈기 때문에 북한군으로 하여금 쉴 새 없는 전투를 강요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보전협동작전에 서투른 북한군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나마 적의 남진을 지연시키며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더군다나 서울에 있는 수도경비사령부와 후방의 3개 사단은 포병부대가 없는 소총만으로 무장된 경보병(輕步兵)사단이다. 포병의 지원 없이 막강한 화력과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을 보병만으로 막아낸다는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참호도 구축하지 못한 야지(野地)에서 적의 기계화 부대를 무슨 수로 막아낸다는 것인지? 북한군에게는 국군이 한 곳에서 병력을 집중하여 결전을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번의 전투로 전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이라도 하듯, 주한 미 대사관의 노블 1등 서기관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을 남겨뒀다. 그는 의정부 축선의 국군 제7사단과 제2사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제2사단은 주력부대가 도착하자 의정부 회랑으로 진격하여 제7사단을 지원했고, 전면적인 반격에 참여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7사단이 전 지역을 맡고 있었다. (중략) 이들 2개 사단은 25일 오후에 전투에 뛰어들어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 적을 밀어 올리게 되어 있었다. H시에 제7사단의 유재흥 장군은 계획대로 공격을 개시했으나, 이형근 장군의 제2사단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 장군은 사단 전(全) 공격을 명령받았는데, 단 2개 대대로는 공격을 하지 않았다. 북한군은 제2사단의 우유부단과 약점을 간파하고, 제2사단에 집중공세를 펴 제2사단을 몰아내고, 제7사단의 노출된 좌익을 공격하여 7사단을 후퇴시켰다. (중략) 오직 유재흥 장군과 그 부하들의 믿기 어려운 노력으로 북한군이 서울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중략) 적 탱크를 저지하는 것이라고는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탱크에 뛰어올라 포탑 문을 열고 수류탄을 집어 던지는 일 뿐이었다. (중략) 북한군들은 감히 서서히 진격하는 보병부대보다 앞질러 기갑부대를 밀어붙이지 못했다.” (해롤드 노블 저, 박실 역, 『비록: 전화속의 대사관』, 35-36쪽.)
     
      또한 당시 국군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6·25전쟁 당시 육군사관학교 부교장으로 있다가 서울 함락 이후 혼성 제2사단장으로 한강방어 작전을 지휘했던 이한림(李翰林, 육군중장 예편, 제1군사령관 역임) 장군의 회고록에 잘 나타나 있다. 

      “적의 중화력(重火力)과 몇 배에 해당하는 병력에도 불구하고 국군은 그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에 틀림없는 자연와해의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고, 악착같이 저항하면서도 부대를 이탈하지 않았다. 장교나 부사관, 병사 가릴 것 없이 각자는 위급한 고비에서 부대질서가 흐트러지더라도 다소 꼭 자기부대를 찾아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가 개개인의 운명을 부대의 운명과 동일시하겠다는 군인정신이 충만해 있었던 것이다.(중략) 각자가 자기의 운명을 패퇴하고 있는 군대에 위탁하고 있는 현상은 그 군이 갖는 응집력과 대의명분이 승승장구하는 북한군보다 우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나는 패퇴의 길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꼭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그들 장병들로부터 얻었던 것이다.” (이한린, 『이한림 회상록: 세기의 회상록』, 팔복원, 1994, 153-154쪽.)
      
      이를 종합해 보면 이형근이 주장하는 병력의 축차투입 운운은 당시 상황과 맞지 않을뿐더러 자신은 육군총장의 공격명령조차 듣지 않고 깔아뭉갠 ‘오만한 군인상’을 보여줬다. 이처럼 그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지휘관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직속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선례를 남겼다.
     
    노블 1등서기관과 이한림 장군이 전쟁초기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며, 국군장병들의 감투정신을 격려할 때, 그는 병력의 축차 투입을 운운하는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전술이 모든 상황에 맞는 것이 아니다. 전술은 상황에 따라 변화시켜 적용하는 것이 지휘관의 능력이다. 그런 점에서 이형근의 의정부-포천 축선에서의 축차투입에 대한 비난은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군의 원로로서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이라고 할 수 있다. 

    8. 전쟁 직후 허위로 국군의 반격·북진 방송을 했다 ? 

      북한이 남침하자, 정부와 군은 중앙방송(KBS)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오보도 발생하고 시기적으로 늦은 방송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킨 부분도 다소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전황이 긴박했던 데다 수집된 정보보다 상황이 더 빨리 전개된 탓도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비관적인 것보다는 낙관적인 내용으로 보도하려는 정부나 군의 태도도 여기에 한몫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허위방송’은 하지 않았다.  

      중앙방송은 이날 07:00시에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남침 제1보를 보도했다.
     이때에는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한 지 이미 3시간여가 경과하여 38도선의 방어 일선이 무너졌을 때인데도 “국민들은 10만 국군이 건재하니 염려하지 말라.”는 낙관적인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은, “방송의 목적이 일반국민에게 남침사실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휴가 또는 외박중인 장병을 긴급히 원대 복귀시키는데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크게 자극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였다고 회고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작전』제2권, 72쪽).

      정훈국장은 이날 12:00에,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북한은 동일한 시각에 일제히 남침을 개시하고 동해안에서는 상륙을 기도하였으나, 각 지구의 우리 국군 부대들은 이를 격퇴하여 적절한 작전을 전개 중에 있으며, 특히 의정부정면에서는 내습하는 대전차포로 격퇴했다.(중략) 전 국민은 우리 국군장병을 신뢰하여 미동도 하지 말고 각자의 직장에서 만반의 태세로 군의 행동과 작전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때 국방부에서는 “옹진의 제17연대가 해주로 돌입했다”는 오보(誤報)를 했고,
    일간신문들도 이를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을 한순간이나마 고무시키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는 연합통신의 최기덕 기자가 옹진에서 돌아와 정훈국에 들러, “제17연대 장병들의 사기는 해주를 공격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한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북한에 의해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했다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작전』제2권, 74쪽.)
     
      전쟁 다음날인 26일부터는 국방부 보도과장 김현수 대령과 방송계장 홍천 중위 등이 중앙방송에 파견되어 방송을 통제했다. 이때도 방송은 주로 낙관적이었다. 26일 06:00는 주한 미국 대사 무초가 국민들을 격려하는 방송을 했고, 08:00에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보도과의 발표문과 비슷한 방송을 했다. 또한 이는 전황의 호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심리와 맞아 떨어졌다. 여기에 의정부-포천 축선의 제7사단이 08:00에 반격을 감행하여 동두천 정면에 다소의 진전을 보이자 “의정부를 탈환하고 북진중이다”라고 보도했고, 저녁 무렵에는 “내일(27일) 아침에는 100대의 비행기가 와서 우리를 지원한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그러나 27일 06:00에 중앙방송의 정부의 수원 이동 보도에 시민들을 크게 놀라자, 이에 당황한 이철원 공보처장이, “정부 각 기관은 수원 이동을 취소하고 중앙청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편, 국회는 국민과 더불어 서울을 사수키로 결의했다.”며 06:00의 보도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녹음방송이 27일 22:00부터 23:00까지 3차례에 걸쳐 방송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이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UN에서 우리를 도와 싸우기로 작정하고, 이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공중수송으로 무기와 물자를 날아와서 우리를 도우니까 국민은 좀 고생이 되더라도 굳게 참고 있으면 적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방송을 했다.

      대통령의 녹음방송에 대해 황규면 경무대 비서는, “27일 03:00에 경무대를 떠난 대통령은 이날 12:30에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북상하여 16:30에 대전에 도착한 다음 철도국 2층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때에 주한 미 대사관의 드럼라이트(E. F. Drumright) 참사관이 내려와서 유엔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위와 그 결과로 얻어진 UN의 결의, 그리고 미국의 공식적인 태도를 밝히면서 ‘이제는 각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이다(This is not your war but ours)’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의 이 말에 생기를 되찾은 대통령은 충남지사 관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 마침 그곳에 도착한 이철원 공보처장에게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도 방송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그 원고를 구술하는 것을 내가 받아쓴 다음 이것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전화방송기에 대고 읽으셨는데 이것이 그날 밤에 나간 대통령의 녹음방송이었다.”고 회고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작전』제2권, 75쪽.)

     이처럼 대통령의 녹음방송은 미국이 제안한 동의안이 유엔안보리에서 가결된 사실과 미 해·공군의 작전지역의 제한 철폐 소식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사기를 북돋우고자 한 충정에서 나왔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군의 방송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위방송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전쟁 상황을 알리려고 했다가 당시 전황과 맞지 않아 오히려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뿐이다. 이것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형근은 이것을 마치 정부나 군이 서울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도록 허위방송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육군총수인 육군총장까지 지낸 군 원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역으로 이해하는 여유는 없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 지쳐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알려주기 위한 정부나 군의 입장을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아쉬울 뿐이다. 그때의 방송은 ‘날조’에 가까운 허위방송이 아니라, 오보와 전선 상황보다 뒤늦은 방송, 그리고 다소 전황을 과장한 방송이 있었을 뿐이다.
    그런 탓으로 중공군 개입 후인 1·4후퇴 때, 남침 직후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는 서울시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지 않았던가!  
     
    9. 한강교를 조기 폭파했다 ?

      한강교 폭파는 조기 폭파가 아니다. 조기 폭파에 대한 군사적 기준이 없다. 조기폭파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국군이 철수하지 않았고, 시민들이 철수하지 않았는데 폭파했다는 점에서 조기 폭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육군에서 한강교 폭파가 거론된 것은 의정부 축선이 무너지고 창동 전선이 위협을 받으면서 서울 사수가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다. 채병덕 육군총장은 6월 27일 11:00에 육군본부 참모 및 재경부대장회의를 개최하고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와 함께 한강인도교와 한강철교의 폭파 계획을 발표했다.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537쪽. 
     한강교 폭파 계획은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육군총장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것으로, 폭파 시간은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2시간 뒤에 한강상에 가설된 모든 교량을 폭파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폭파 예상 시간은, 북한군이 27일 14:00에 서울로 진출할 것으로 판단하고 16:00에 폭파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27일 12:00경 철수를 개시해 시흥의 육군보병학교로 이동했다. 그 뒤를 이어 미 군사고문단도 시흥으로 철수했다. 이때 미 고문단장 대리 라이트(Sterling H. S. Wright) 대령은 미 극동군사령관으로부터, “곧 중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니 서울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자, 이를 육군본부에 알렸다. (Roy E. Appleman, U. 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6), p. 40.)
     이에 육군본부는 다시 서울로 복귀했고, 한강교 폭파도 자동으로 연기됐다. 

      그러나 서울 최후의 보루선인 미아리 전선의 전황은 밝지 않았다. 28일 01:45을 전후하여 채병덕 총장은 육군본부 전방지휘소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돈암동에 북한군 전차가 진입했다는 보고를 받자 공병감에게, “지금 적 전차가 시내와 들어와 돈암동을 지나서 동소문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 배치한 전차공격조는 그대로 두고 즉시 한강으로 가서 한강교를 폭파하라. 나는 이제 시흥을 걸쳐 수원으로 간다. 곧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병감은 남한강 파출소에 대기 중인 공병학교장에게 “즉시 한강교를 폭파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한강대교 상에는 헌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몰려든 피난 인파와 차량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시영(李始榮) 부통령이 한강대교를 건넌 얼마 뒤에 폭파신호를 확인한 폭파담당 장교 세 사람은 도화선에 점화했다. 수분 뒤에 하늘 높이 치솟은 불기둥과 천지를 뒤흔드는 폭음이 울려 퍼지면서 한강교는 절단됐다. 이때 시간은 6월 28일 02:30분이었다. 그로부터 1시간 30분 뒤인 04:00에 광진교도 폭파됐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38도선 초기전투:서부전선편󰡕, 133쪽).

      한강교 폭파로 많은 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못하고 다리 위에 있던 피란민들이 희생을 당했으나, 당시 정부와 군의 여건상 한강교를 폭파하지 않고는 차기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한강교 폭파는 군사적인 견지에서 볼 때 조기 폭파로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한강교 폭파는 북한군 전차의 남진을 막고 한강방어선을 6일간 저지하게 하는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한강교 폭파 시 희생당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에 합당한 처우가 따라야 할 것이다. 한강교 폭파는 ‘무고한 시민의 희생’과 ‘한강선방어작전의 성공적 기여’라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0. 공병감 최창식 대령을 조기 사형 집행했다 ? 

      이형근과 최창식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제56기 동기생이다.
    최창식의 사형에 대해 이형근은 동기생으로서 어떤 분노를 느꼈는지 모른다.
    그런 탓인지 50년이 지난 뒤에 이형근은 최창식의 사형에 대해 10대 불가사의 마지막에 슬며시 끼워놓고 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형근은 왜 본인이 육군총장과 합참의장을 할 때는 그런 사실을 밝히지 못했을까? 그때는 진실을 밝히기가 훨씬 나았을 터인데도 말이다. 자료나 증언도 충분했을 텐데. 물론 나름대로 못 밝힐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밝히지 못하고, 몇 십 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그것도 당사자들이 모두 떠난 다음, 회고록에서 자신이 마치 ‘정의의 투사’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군의 원로로서 올바른 처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6·25전쟁 초기 정부의 전쟁지도 및 군의 작전지도에 또 다시 ‘회오리바람과 같은 혼란’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이형근이 조기사형이라고 제기한 최창식 대령은 어떻게 사형에 처해졌는가?
    그에 대한 사형 경위는 무척이나 단순했다.
    1950년 9월 13일, 육군본부 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장 대령 원태섭)에서 판결한 최창식의 사형
    죄목은, 육군총장으로부터 교량폭파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적정을 확실히 살피지도 않고, 다리를 건너는 육군부대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교량을 폭파함으로써 무수한 차량과 장비 그리고 병력에 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개정판), 558-559쪽.)

     그런 점에서 채병덕 육군총장의 명령을 받고 한강교 폭파를 지휘했던 육군본부 공병감 최창식 대령에 대한 1950년 9월 20일 사형은 잘못됐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1963년 8월 19일, 최창식 대령의 미망인 옥정애(玉貞愛) 여사의 재심 청구에 의해, 개정된 1964년 4월 23일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재판장 대령 황준환)에서는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서는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육군총장의 작전명령에 의해 한강교를 폭파한 것은 이에 대한 복종이며, 폭파로 인한 많은 인원 및 장비의 피해는 명령을 수행한 최창식 대령의 책임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다. 
     이로써 최창식 대령은 사형된 지 14년 만에 그 억울함을 풀게 됐으나,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전쟁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채병덕이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최창식의 사형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한강교 폭파가 자신의 명령에 의해 실행됐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최창식 공병감도 최초부터 한강교 폭파 책임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고, 낙동강전선에서 육군공병들이 지뢰를 설치해놓고, 이에 대한 표지를 해놓지 않아 국군의 일선 연대장과 대대장을 비롯하여 많은 장병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그에 대한 책임으로 헌병에 체포됐다가, 결국은 한강교 폭파까지 비화(飛火)됨으로써 사형을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렇지만 한강교 폭파는 무고한 시민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미군 참전을 가능케 한 한강선방어작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한강교 폭파를 지휘한 최창식 대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대한민국 국군의 대북첩보와 군사대비

    1. 국군의 대북첩보 요원 양성과 첩보시스템의 체계화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하여 육군본부에는 정보국이 존재했으나, 당시에는 ‘정보’라는 개념도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한 때 백선엽 중령이 정보국장에 취임했다. 정보국장 자리에 보직을 받았으나 무엇을 할지 몰라, 그는 미 제24군단 정보처장 화이트(Horton White) 대령을 찾아가, “정보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겠으니 교관 요원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때 국군의 정보국 직원들이 미군 교관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정보교육이 신문(訊問)과 독도법(讀圖法)이었다. (백선엽, 『6·25한국전쟁회고록: 軍과 나』,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334쪽.)
     
      미군으로부터 받은 정보교육에는 정보국장 백선엽을 포함해서 각 연대의 정보장교들이 모두 참석했다. 미군 통역관 소상영(蘇尙永·공군 대령 예편·대사 역임)의 통역으로 정보교육이 실시됐다. 뒤이어 전투정보 및 방첩에 관한 교육도 실시했다. 우수한 정보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그때 임관한 육사 제8기생 중 성적이 우수한 30명을 선발해 정보국으로 데려와 정보교육을 받게 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이때 정보교육을 받은 장교들은 김종필(金鍾必), 이희영(李熙永), 김진각(金診珏), 이각봉(李珏鳳), 박평래(朴平來), 김안희(金安熹), 정인택(鄭麟澤), 허준(許埈), 장복성(張福成), 노엽(盧葉), 김안일(金安一), 김창룡(金昌龍), 이진용(李珍鎔), 강신탁(姜信鐸), 김영민, 김진성, 김홍원, 서정순, 이영근(李永根), 이희성(李熺性), 전창희(全昌熙), 정순갑, 최명제, 최영택(崔永澤), 표대현, 이병희(李秉禧) 등이 있다. 

      이렇게 정보장교를 육성해 정보국 산하에 전투정보과(戰鬪情報課), 방첩과(防諜課), 첩보과(諜報課), 정보학교(情報學校) 이렇게 네 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방첩과는 김안일 소령을 책임자로 하는 특수조사대(SIC)로 출발하여 뒷날 방첩대(CIC, Counter Intelligence Corps)가 됐다가 보안사령부(保安司令部)를 거쳐 오늘날의 기무사령부(機務司令部)로 발전했다. 계인주(桂仁株) 중령을 책임자로 하는 대북첩보부대(HID, Headquarters of Information Detachment)는 첩보과가 됐다. 대북첩보부대는 오늘날의 정보사령부(情報司令部)의 모체가 됐다.
    (남정옥, 『백선엽』, 백년동안, 2015, 62쪽.)
     
      그 조직을 창설하고 훈련시키는 데는 정보국의 미군 고문관 리드(John Reed) 대위의 협조에 힘입은 바 컸다. 그는 미 제7사단 수색대장 출신이어서 전투정보 수집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때 정보교육을 받은 장교들은 첩보수집을 위해 곧 38선의 주요 지점으로 파견돼 ‘피난민 신문반’을 편성하고, 월남하는 피난민들을 통해 북쪽 정보를 수집했다. 38선 정보팀은 황해도에 3개소(옹진·청단·연안), 경기도에 5개소(개성·고랑포·의정부·동두천·전곡), 강원도에 2개소(자은리·주문진) 등 10군데에 배치되어 운용됐다. 38선상에 배치된 10개 정보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에는 가치 있는 고급정보도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군이 전차를 보유했고, 중무장 부대와 항공대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보의 힘이었다. 1949년 12월 27일, 정보국이 북한군의 군사동향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들 정보의 힘이었다. 

    2. 이승만 정부의 군사대비 노력

      1949년 6월 29일 주한미군 철수는 대한민국 안보의 전환점이었다.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북한의 전쟁대비에 안보위협을 느낀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서는 미국에 전차와 전투기를 비롯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병행하여 군에서는 자체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1950년 3월에 국군방어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대한민국은 북한의 남침을 맞게 됐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대북 전쟁억제를 위해 아시아반공국가들과의 태평양동맹조약 체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유사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인 지원 약속, 진해해군기지를 미군에게 제공할 것을 내세웠으나 미국에게 모두 거절당했다. 오히려 돌아온 것은 미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1950년 1월)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만 들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서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방어태세와 예비전력을 구축해 나갔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전쟁에 대비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체제 구축 : 육·해·공군 및 해병대 체제 정립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1월 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법률 제9호)에 따라 국방기구의 설치와 조직편성의 대강을 정하고, 군정과 군령의 유기적이고 체계 있는 수행을 위해 이에 걸 맞는 국방조직을 편성해 나갔다. 이에 따라 국군은 육군과 해군으로 편성됐다.  
      육군은 사단 단위로 편성한다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1949년 5월 12일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켰다. (국군조직법 제13조).
     이에 따라 전쟁 이전 국군은 8개 사단이 됐다. 또한 국군조직법 제23조에는 육군에 속한 항공병과를 필요시 공군으로 조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군 독립에 대한 이승만의 노력의 결과였다. 정부 수립 후 미 군사고문단측은 “육군항공사령부가 공군으로 독립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아직 독자적으로 공군을 유지할 경제력이 없고, 미 고문단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인원이 없다.”며 공군 독립을 반대했다. (국방부,『국방사』1, 전사편찬위원회, 1984, 383쪽.)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William L. Roberts) 준장도 “원래 공군이란 육군의 비둘기 통신대가 발전한 것으로 현재 한국 육군은 초창기이므로 통신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의 항공대가 필요할 뿐, 공군 독립은 육군이 충분히 성장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항공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공군 독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미국 측의 반대에 부딪치게 됐다.
    이에 이승만은 국군조직법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이 필요한 때에는 독립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언젠가 여건이 성숙되면 공군을 독립시킬 준비를 갖추었다. (국군조직법 제23조; 국방부,『국방사』1, 383쪽).

     이승만이 1949년 10월 1일 육군항공사령부를 육군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공군으로 발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공군 독립 조항을 국군조직법에 미리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승만은 공군 독립에 앞서 1949년 4월 15일 1개 대대 규모의 해병대를 창설했다.
    해병대 창설은 5월 5일 「해병대령(대통령령 제88호)」이 공포됨으로써 정식으로 법적 승인을 받았다. 해병대령에 의하면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며 해군총참모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해병대령 (대통령령 제88호) 제1조, 제3조; 국방부,『국방사』1, 371쪽.)

     1948년 10월 19일 여수주둔 제14연대 반란 시 출동했던 해군지휘관 이상규 소령이 해군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해군은 해상 전투가 주목적이나 육전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건의했다. 또한 이상규 소령 후임으로 잔당소탕작전에 출동했던 신현준 중령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해군 지휘부에 건의했다.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방부장관 겸 국무총리인 이범석을 거쳐 이승만 대통령에게 해병대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승만은 제2차 세계대전시 과다카날, 오키나와, 괌, 사이판, 유황도 등의 상륙작전에서 보인 미 해병대의 용감성을 잘 알고 있었고,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승만은 해병대가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창설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김성은,『전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아이템플 코리아, 2008, 122-123쪽.)
     이로써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식을 갖게 됐다.

      이로써 이승만 정부는 6·25전쟁 이전 국방기구를 비롯하여 현대전 수행에 필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체제를 갖추게 됐다. 비록 무기 및 장비 면에서는 열악했으나, 6·25전쟁 시 이러한 국방체제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군원을 받자마자 전쟁을 수행하는 한편, 국군을 체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었다. 이는 이승만의 선견지명과 군의 지도층 인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 즉각 동원 가능한 예비전력 확보 : 청년단체 통합과 청년 방위대 창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청년단체들을 통합하여 대한청년단을 결성했다.
    대한청년단은 1948년 12월 19일, 광복 이후 존속되어온 6개 우익 청년단체들 중 조선민족청년단 (총재 이범석 장군, 후에 조선민족청년단은 대한민족청년단으로 개칭됐다)을 제외한 5개 우익청년단체 대동청년단(단장 이청천), 청년조선총동맹(단장 유진산), 국민회청년단(단장 강낙원), 대한독립청년단(황학봉), 서북청년단(단장 김성주)와 20여 개 군소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결성한 청년단체이다.(『부산일보』(1949. 1. 20, 2. 11); 국회사무처,『제헌국회속기록 제2회』, 7-9쪽.)
     이날 서울 운동장에서 개최된 대한청년단 결성대회에서는 총재에 이승만을, 단장에 신성모를 추대했다. 이후 이범석이 이끄는 조선민족청년단도 1949년 2월 대한청년단에 가입했다. (건국기념사업회, 『대한민국 건국 10년지』, 1950, 389쪽. 대한청년단은 1953년 9월 17일 해산됐다.)
     
      이승만이 대한청년단을 결성하게 된 동기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한 제14연대 반란사건으로 야기된 여ㆍ순 10.19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모든 청년단체를 통합하여 물리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승만은 “모든 청년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청년단체들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공산불순세력들의 책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이승만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남정옥,『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62-63쪽.)

      대한청년단은 전국적 조직망을 확보함으로써 정규 단원만도 2백만 명에 달했다.
    대한청년단은 반공과 국방을 이념으로 표방하고, 단원들의 사상적 무장을 통하여 불순 세력의 타도와 치안유지에 적극 협력했다. 이를 위해 간부 요원 720명을 선발하여 육군보병학교 배속장교 교육대에 입소시켜 40일간의 군사훈련을 이수케 한 후 예비역 소위로 임관시켰다. 이들 배속장교들은 각 지부 단위로 인근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단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이승만은 당시 긴박한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민병(民兵) 20만 명의 조직을 역설했다.
    (대한민국 공보처,『대통령 이승만 박사 담화집』, 공보처, 1953, 234쪽; 국방부,『국방사』1, 390쪽.)
     즉, 이승만은 1949년 12월 3일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미국의 주방위군(National Guard)과 같은 향토방위대 20만을 조직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병역법 제77조에 의거하여 대한청년단 조직을 근간으로 청년방위대를 창설했다.
     병역법 제77조는 “청년에 대해여는 병역에 편입될 때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49년 12월 15일 육군본부에 청년방위국을 설치하고, 청년방위대원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방위훈련학교를 창설했다. 또한 12월 1일에는 충남 온양에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를 설치하고, 청년방위대 간부요원을 선발하여 1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방위소위로 임관시켰다. 아울러 과거 대한청년단 배속장교와 호국군 장교들에 대해서는 청년방위간부훈련학교에서 2주간 보수교육 후 고급 간부로 등용했다. 
        
      청년방위대는 대한청년단의 조직을 근간으로 각 시ㆍ도에는 사단급에 해당하는 방위단(단장 방위중령), 군 단위에는 연대급에 해당하는 방위지대(지대장 방위소령), 면 단위에는 대대급에 해당하는 방위편대(편대장 방위대위), 리 단위에는 중ㆍ소대급에 해당하는 구대(구대장 방위중위) 및 소대(소대장 방위소위)를 설치했다. 또한 편대급 이상 부대에는 고문단을 설치하여 교육훈련을 지도했다. 
     
      이러한 준비와 간부훈련을 통해 청년방위대는 1950년 3월 15일에 1차 조직편성을 완료했고,
     5월 5일에는 육군본부 직할로 사단급에 해당하는 20만 명에 달하는 20개의 청년방위단을 창설하여 조직편성을 완료
    했다.(국방부,『국방사』1, 159쪽; 남정옥,『6·25전쟁시 예비전력과 국민방위군』, 64쪽.)
     이들 대한청년단과 청년방위대는 6·25전쟁 동안 국군의 부족한 병력 보충, 후방 치안, 공비토벌에 참가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잠재적 예비전력 확보 : 학도호국단 편성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승만 정부는 자주국방을 위한 예비전력 보완책의 일환으로 1948년 10월 하순부터 전국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도호국단을 결성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2월에 ‘학도호국단 조직 및 지도요강’을 제정하여 간부 육성을 위한 군 위탁교육을 실시했다. 문교부는 전국 체육교사 233명을 선발하여 1948년 12월 22일부터 1949년 2월 5일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훈련 후 예비역 소위로 임관시켜 해당학교의 배속장교로 배치했다. 또한 학도호국단 간부 1,500여명을 서울사범대학에 설치된 학도특별훈련소에 보내 1주일간 군사훈련을 시킨 후 각 학교별로 호국단 창단에 들어가도록 조치했다. 

      이에 중등학교는 1949년 2월에, 대학은 3-4월에 학도호국단 창단을 완료했고, (중앙학도호국단,『학도호국단 10년지』, 1957, 89쪽). 4월 22일에는 이들 학도호국단을 통괄할 중앙학도호국단과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사무국을 설치했다. (한국발전사편찬위원회,『대한민국 학생군사교육 발전사』, 육군본부, 1986, 62쪽.)
     이후 중앙학도호국단 총재에는 대통령이, 중앙학도호국단 단장 및 부단장에는 문교부장관과 차관이, 서울시 및 각 도의 단장에는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각 학교 학도호국단 단장에는 학교 교장과 대학교 총장 및 학장이 맡는 등 학도호국단은 처음부터 범국가적인 조직으로 출발했다. (육군본부,『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군사연구실, 1994, 34쪽.)
     그 결과 1949년 말 전국 중학교 이상 학도호국단 수는 947개 학교에 이르렀고, 그 수도 45만 명에 달했다. 

      한편 학도호국단은 1949년 9월 27일 대통령령 제186호로 공포된 「대한민국 학도호국단 규정」에 의해 법적인 뒷받침을 받게 됐다. 학도호국단 규정과는 달리 당시 「병역법(제78조)」에도 “전국의 중등학교 학생 이상 대학생은 전원 의무적으로 학도호국단에 편입하여 학생군사훈련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병역법 제78조에는 “재학 중에 있는 중등학교 이상의 생도 및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학도호국단에 대한 군사훈련은 1950년 2월 1일 공포된 「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281호)」에 의해 군사훈련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배속장교를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학도호국단 훈련에 대해 당시 최용덕 국방부차관은 1950년 4월 22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출석하여 “작년부터 청년과 학도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한 결과 학생으로 하여금 학도호국단과 학교를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교 질서유지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제67차 본회의의사록(1950.4.1); 국방부,『국방사』1, 392쪽.) 
     
      이처럼 멸공정신으로 다져진 학도호국단은 학내 공산분자들의 조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을 통해 유사시 현역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실제로  학도호국단에 속한 학생들은 6·25의 최대 위기인 낙동강 전선에 자진 입대하여 국가의 위기를 구하는데 크게 일조했다.

     (4)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과 군사지원 : 이승만의 태평양·한미동맹 및 군사원조 좌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이루어진 주한미군 철수는 신생 이승만 정부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이승만 정부의 재정에 막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방비가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48년 9.2%, 1949년 32.8%, 1950년 23.8%를 차지했다. 이는 1949년 6월 주한미군 철수와 10월 중국 공산화에 고무된 북한의 무력위협 증가에 따른 자구책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미국의 전쟁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됐다.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수립한 그들의 전쟁계획에 한반도가 전쟁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원해제로 병력이 부족했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보다 높은 지역으로 병력을 전환했다.
    (남정옥,『미국은 왜 한국전쟁에서 휴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국학술정보, 2010, 112-121쪽.)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듭한 끝에 결정됐다. 최초 주한미군 철수 결정은 1948년 4월 2일 국가안보회의에서 그 해 12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하도록 결론을 내리고 9월 15일부터 철수하기 시작했다. 마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한국군에게 4만명 분의 구일본군 총기와 탄약, 그리고 미국 잉여재산법에 의해 양도된 5만명의 지상군을 무장할 경무기와 총탄을 지급했다. 
     그러나 철군 중 여순10.19사건이 일어나자 미국은 한국안보에 다소 불안을 느꼈고, 이승만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군 주둔을 다시 요청하게 됐다.(『동아일보』, 1948년 11월 20일ㆍ21일).
     
      이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49년 3월 22일 NSC-8/2를 통해 1949년 6월 30일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완료하는 대신 한국에 군사장비 이양과 함께 군사고문단 설치, 104,000명(육군 65,000명, 해군 4,000명, 경찰 35,000명)의 병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NSC-8/2(1949.3.22), FRUS, 1949, vol. Ⅶ, Part, 2, pp.969-978.)
     
      그러나 이승만은 주한미군의 철수 대가로 미국에게 20만 군대를 무장시킬 장비, 100대의 비행기, 그리고 북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경우 한국의 독립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한·미간의 협정체결을 요구했다.(『동아일보』, 1949년 4월 15일)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5월 17일 무초에게, “미군이 주둔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한 안보정책이다. 나는 남한에 대한 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를 요청한다.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없어도 좋다.”라고 말했다.
     (로버트 올리버 지음ㆍ황정일 역,『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314쪽.)    
     
      나아가 이승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지력을 갖게 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첫째로 대서양조약과 유사한 태평양조약 체결이었고,
    둘째로 한·미 또는 다른 국가를 포함한 상호방위협정체결이었다. 그리고
    셋째로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가운데서 미국의 우호조항을 재확인
    하는 것이었다.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1949.5.17), FRUS, 1949, vol. Ⅶ, Part, 2, pp.1029-1030.)
     
      태평양동맹 실현을 위해 이승만은 1949년 5월 2일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미방위군사협정 체결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과 같은 태평양동맹을 요청했다. 그러나 워싱턴은 “방위동맹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조선일보』, 1949년 5월 3일.)
     무초 미국 대사도 5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제퍼슨 대통령 이래 어느 국가와도 상호방위동맹을 체결한 일이 없다.”라고 말함으로써 동맹체결의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승만은 미군철수가 북한 및 우리 국민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우리 군이 방위에 필요할 만큼의 전력을 갖추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의 일환으로 1949년 6월 27일 장면 주미 대사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만약 철군해야 한다면 그에 앞서 한국에 대한 충분한 무기와 장비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승만의 뜻을 전달했다. 
     
      이승만은 1949년 7월 11일 조병옥 특사를 통해 애치슨(Dean Acheson)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첫째, 앞으로 있을 위기에 대비하여 한국군 40만(10만의 상비군, 5만의 예비병, 5만의 경찰, 20만의 보충병)을 양성하고, 이 군대를 훈련시킬 충분한 무기와 장비를 공급해 줄 것. 둘째, 외국군이 직접 침략할 경우나 외국의 사주로 내란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한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 세계에 선언할 것. 셋째, 미국이 태평양동맹이나 이와 유사한 종류의 아시아 집단안전방위체제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 (국방부,『국방사』1, 172쪽.)

      이에 애치슨 국무장관은, 첫 번째에 대해서는 ‘한국원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나,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면서 미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그와 같은 방위 보장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동맹 같은 것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루먼(Harry S. Truman) 행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 마디로 이승만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1949년 10월 20일 미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북한의 남침에 대항하기 위해 한국은 적어도 20만의 병력이 필요하나 한국의 경제사정으로 고려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10만 명뿐이다. 그러니 정규군 35,000명분과 예비군 10만 명분의 추가무기와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성모 장관은 M-26전차 189대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차는 한국의 지형과 도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
    (박실,『한국외교비사』, 95-96쪽; 국방부,『국방사』1, 325쪽;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GPO, 1961, p.16.)

     로버츠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도 1950년 1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 한국군에게 이월한 무기는 전차와 비행기를 제외한 소구경의 대포만이 포함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을 발표했다. (Report of UNTOCK covering period 15 December 1949-4 September 1950, UN Document, A/1350, New York, 1950, p.10; 남정옥,『이승만 대통령과 6·25전쟁』, 이담 Books, 2010, 77쪽에서 재인용.)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이승만은 1950년 3월 자신의 비망록에서, “북쪽의 적이 아무 때고 우세한 전력을 동원해 남침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대공포나 항공기는 물론 탄약도 없다. 현재의 군사원조계획으로는 탄약과 부품,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타 자잘한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며 우리의 안보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이승만은 “아직까지 모스크바가 북한에게 남침의 청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결의와 나의 확고한 반공정책 때문이다.”라며 위안을 삼았다. (로버트 올리버 지음ㆍ황정일 역,『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317쪽. )   
     
      한편 이승만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해를 미국의 해군기지로 제공하겠다고 미국에 제의했다. 그는 정치고문인 윌리엄스(J. J. Williams)를 통해 1949년 6월 초순 미국 퇴역해군제독 코프만(Kauffman)과 해군참모총장 덴펠드(Louis E. Denfeld)에게 진해 해군기지 문제를 교섭했으나 실패했다. (이호재,『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법문사, 1988, 296-297쪽.)
     이승만은 다시 손원일 해군총장을 통해 7월 8일 태평양함대사령관 래드포드(Arthur W. Radford) 제독에게 진해항을 포함하여 부산 및 인천항을 미 해군기지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박실,『한국외교비사』, 95-96쪽.)
     
      6·25전쟁 이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원했던 것은 막강한 육군도, 막강한 공군도, 막강한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방위할 수 있는 만큼의 전력만 갖추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로버트 올리버 지음ㆍ황정일 역,『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317쪽.)   
     그럼에도 미국은 자국의 정책 및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결과 6·25전야 국군의 전력은, 미 제8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으로서 6·25전쟁 중 국군과 유엔군을 지휘했던 리지웨이 장군이 그의 회록에서 밝혔듯이, “한국군에게는 중포(重砲)도, 전차도, 대전차포도, 공군도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 지도자들이 북한에서의 군사증강과 이에 맞설 한국군의 약체(弱體)에 대해 낭패해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술회했다.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New York: Da Capo Press, 1967, p.11.)
     미국의 이런 소극적 대한정책과 군사지원은 결국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위한 초대장’ 역할을 하게 됐다.    

  • Ⅳ. 맺음말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회고했듯이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여기에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초강대국인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 그리고 군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날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1950년 6월 25일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62.) 
     또한 미국은 북한에 의한 전면전 형태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63.)
     이를 두고 오비이락(烏飛梨落)고 하던가! 도둑이 들려면 평소 잘 짖던 개도 안 짖는다고 한다. 6·25가 바로 그런 셈이었다. 
      6·25전쟁은 또 미국의 정보에 대한 오판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유엔군사령관을 역임한 리지웨이 장군은 남침 오판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워싱턴에서 남침 이전 한국정세를 평가할 때, 적의 의도를 미국식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적의 전략에 관한 정보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남침 오판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남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던 것은, 소련이 핵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의 오판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Matthew B. Ridgway, The Korean War, pp.11-12.)
     
      그럼에도 국내 학계 및 사회 일각에서는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며, 이승만 정부의 전쟁초기 전쟁지도를, 마치 날선 칼날로 적의 심장을 겨누듯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6·25전야, 그리고 남침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군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평가하면서, 그런 군에는 분명 적과 내통하는 통적분자(通敵分子)가 있다는 그럴듯한 말로 세인(世人)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여기에 이승만 정부의 전쟁지도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반이승만 세력들도 이를 기화로 그거 보라는 듯이 ‘이승만의 전쟁지도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다. 

      6·25전쟁 초기 10대 불가사의는 이런 허점 아닌 허점을 교묘히 노리고 파고들었다.
    하지만 10대 불가사의는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결국 6·25전쟁 초기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인식의 차이와, 전쟁이 6월 25일 일어났다는 결과에 전후 상황을 짜맞추기식으로 그럴 듯하게 연결시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게 되었으니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6·25이전부터 남침 징후는 살아있는 휴화산처럼 곳곳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것이 6월 25일이 될 것이라고는 김일성과 스탈린만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군은 이에 대한 전쟁 대비를 비교적 계획성 있게 준비해 나갔다. 군은 북한의 남침준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따라 국군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미국에 끈질기게 요청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의지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라면서 자위(自衛)에 필요한 전차와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쟁억제를 위해 태평양동맹, 한미동맹, 유사시 한국에 대한 지원 선언, 진해해군기지의 미군해군기지로 제공 등을 요청했으나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승만 정부가 그냥 넋 놓고 있지는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상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이승만 정부는 먼저 전시에 즉각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청년단을 통합하여 군사훈련을 시켰고,
    나아가 이들을 바탕으로 청년방위대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훈련을 시켰다.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는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여 유사시 잠재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당시 미국은 국군을 38도선에서의 국지도발을 막고, 폭동과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형 군대의 육성이 목표였다. 그러니 공격용 무기에 해당되는 전차나 전투기가 한국군에는 필요 없다고 워싱턴에서는 판단했다. 그런 워싱턴에 이승만 정부가 북한에 소련이 지원한 전차와 전투기가 있다면서, 이들 무기를 한국군에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었던 것은 한국정부와 한국군에 대한 워싱턴의 생각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10대 불가사의에서는 그런 문제점과 남북한의 전력 격차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극히 개인적이고 전훈(戰訓) 도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극히 소모적이며 지엽적인 논쟁거리에 해당되는 사안들만 골라 거론하고 있다. 대체로 이것들은 남침 징후 무시, 인사이동, 부대교체, 비상경계 해제, 외출외박, 장교회관 개관 파티, 의정부 축선에서의 축차투입, 허위방송, 한강교 조기폭파, 공병감 조기 사형 등이다. 이것들이 반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남침은 결코 막지 못했을 것이고, 전쟁의 국면도 전쟁의 피해도 바꾸거나 축소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10대 불가사의의 여파로 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적에게 내주는 무기력한 집단이 됐고, 군 수뇌부는 지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울 함락과 동시에 군의 절반을 희생시킨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됐다. 막강한 해군과 공군전력을 앞세운 미군도 1950년 7월 한 달 동안이나 낙동강전선으로 밀려났고, 이로부터 인천상륙작전이 있은 9월 15일까지 45일간 또 다시 낙동강에서 피어린 혈전을 강요당할 정도로 북한군의 전력은 압도적이었다. 그런 북한군에 맞서 소총만으로 국군은 서울을 3일 동안 지켜냈고, 이로부터 6일 동안 한강방어선을 지켜내며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쟁 초기 한국군은 매우 잘 싸웠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부도 마치 전쟁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것도 전쟁초기 3일 만에 전쟁목표를 수립하고, 미국과 유엔의 참전을 위한 전시외교를 펴고, 국군에게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요청하고, 총력전 의지를 피력했다.  
     
    6·25이전 전쟁에 대비한 이승만 정부의 노력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최선이었다.
    그 어떤 정부도 그런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소극적인 대한정책과 방어형 한국군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군사지원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한국정부 그리고 국민들은 자위(自衛)를 위해 외롭게 투쟁했다.
    돌아온 것은 미 극동선방위선에서 제외였다. 북한과 소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남침의 초대장’으로 여기고 남침을 감행했다. 그것도 미국의 정보기관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기습적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이전 미국과의 투쟁에서 얻어내지 못했던 한미동맹과 국군의 전력증강, 그리고 주한미국의 주둔을 얻어냈다. 전쟁을 통한 이승만 정부의 값진 승리였다. 여기에 남침을 알았느니 몰랐느니,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고 병력을 외출했느니 안했느니, 그 과정에서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병력을 축차 투입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소모적인 논란은 더 이상 국익에 백해무익(百害無益)할 뿐이다. 10대 불가사의는 바로 이런 식의 담론적(談論的) 가치 밖에 없다.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에 더 이상 매달리며 헛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25전쟁 시 이승만의 전쟁지도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진실 규명만이 이승만을 제대로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승만 포럼'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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