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도군‧신기새마을영농조합법인과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청도군 제공
    ▲ 청도군‧신기새마을영농조합법인과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군은 지난 6일 군청 군수실에서 2015년 행정자치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신기새마을영농조합법인(대표 김병기)과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신기새마을영농조합은 신도 1리에 사업장을 두고 현재 5명으로 사업을 시작해 농산물판매장운영, 감말랭이, 반건시 제품활용 및 공급, 감따기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승율 군수는 마을기업 약정 체결식에서 “이번 마을기업 사업은 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된다며, 무엇보다도 대표자의 마인드가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투명한 경영으로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