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서 6개월로 감경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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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막말' 파문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재심에서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받았다. 용두사미(龍頭蛇尾)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이 어수선했던 25일 정 최고위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열고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 처분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던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당직 자격정지 1년'이란 중징계를 내렸지만, 정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재심을 신청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간사는 징계 감경 사유에 대해 "주승용 최고위원의 탄원서와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러 탄원서 제출돼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동료 의원 68명이 제출한 탄원서가 감경 사유가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강경파 지도부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정 최고위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막말을 할 경우 공천과 당직 인선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혁신위원회의 방침이었다"며 "자격정지 1년에서 6개월로 감경해 결국 용두사미 처벌을 내렸는데, 이런 식이라면 막말이 근절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